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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인천시 우리마을 상인회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방법

by 딩도 2023.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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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우리마을 상인회 활성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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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에서는 인천소재 상인회를 대상으로 상인회 및 상권 활성화를 도모 하고자 우리마을 상인회 활성화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이에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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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우리마을 상인회 활성화 지원사업

 

사업기간
2023년 3월 ~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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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인천소재 상인회(아래 조건 중 한가지 이상 해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의한 「상인회」

- 인천광역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2조 제4항에 의한 「골목상권 공동체, 또는 그 요건을 충족한 「상인조직]

- 상인회 회원 수 20인 이상 보유한 「상인조직 및 상가번영회」

 

• 지원규모 : 10개 우리마을 상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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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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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단위사업 간 중복선택 가능 / 확정 지원금액 한도액 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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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신청 및 접수기간
2023년 3월 2일(목) ~ 4월 3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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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접수방법
방문 접수

 

- 컨설턴트 또는 대행업체의 대리접수 및 단체접수 불가(상인회장 신청 원칙)

 

-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경우, 지자체를 통해 제출 가능

 

- 주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229, 제물포스마트타운 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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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제1호 서식]

 

- 사업계획서 [제2호 서식]

 

- 견적서(업체 직인 날인 필수)

 

-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 [제3호 서식 상인회장]

 

- 사업참여 및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명단 [제4호 서식 상인회원]

 

- 확약서 [제5호 서식]

 

- 상인회 입증서류
• 등록 상인회 : 상인회 등록증, 회원명부
• 미등록 상인회 : 상인회 정관 또는 규약, 회원명부

 

문의처 : 소상공인지원팀 최문택 과장(032-715-4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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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선정
(1차) 사전심사
• 신청자격 요건(지원대상 상인회 해당 여부 등) 및 구비서류 제출여부 등 확인

 

• 정량평가 : 조직유형, 회원규모, 사업참여, 유사사업 수혜 여부 등

 

• 가점 : 지자체 협업(지원금 규모), 자부담금 비율

 

(2차) 사업선정평가위원회 개최 : 사업계획 PT발표(2023. 4. 12 ~ 13.(수~목) 예정)
- 심사내용 : 정성평가(사업 부합성, 지원 필요성, 계획 적정성, 상권 기여도 등)

 

• 선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지원업체 선정 및 지원금액 확정

 

• 선정발표 : 선정 상인회별 개별 통지(2023. 4. 19.(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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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및 사업비 지원
• 협약 관련 제출 서류 및 절차(사업 선정일로부터 14일 내 협약)

- 협약서, 계약승인요청서 등 제출 후 사업진행 관련 협약체결(기간 내 미 협약시 사업포기 간주)

 

- 기타서류 및 절차는 최종 지원 상인회 별도 통보 및 안내

 

• 최종보고 : 2023. 10월 말까지 사업 종료 후 4주 내 센터로 결과보고 제출

• 사업비 지원 : 선정 상인회 선 집행 후, 사업종료 이후(결과보고 제출 후) 지원금 신청

 

※ 단, 선 집행이 불가한 상인회는 자부담금을 활용하여 계약금 지급하고, 사업 종료 후 센터에서 업체로 잔금 직접 입금 가능(사업비 입금 시기 등 업체와 사전 협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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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 정부 및 지자체 지원사업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상인회는 신청 불가

 

- 상인회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상인회
단, 상인회장 등 개인 통장 사용 시 별도 서류 증빙 필수(회비입금 내역 등)

 

- 기타 인천광역시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센터장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상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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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공고문의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 상인회에 있음

 

- 사업 신청은 상인회의 대표가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상인회 회원 및 매니저(컨설턴트 또는 대행업체 제외)가 신청 가능

 

-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후, 사업계획 발표(PT)에 참여하지 않은 상인회는 선정 불가(사업 계획 발표는 신청 상인회 회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제출된 서류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접수현황, 상인회별 점수 및 심의내용 등은 공개하지 않음

 

- 신청 접수기한 이후에는 제출한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등을 임의 수정 할 수 없음 (사업 담당자와 사전 협의 필요)
※ 사업 선정 후 최초 사업계획과 동일한 내용에 한하여 변경 가능 (전반적인 사업계획내용 변경 시 선정을 취소 할 수 있음)

 

- 최종 선정 이후 협약일 이전까지 평가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외 대상에 해당될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협약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본 지원사업에 선정된 상인회에게 중대한 협약위반 또는 성과부진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중도에 해약할 수 있음

- 사업 진행 시, 비용 지출은 계좌이체 또는 상인회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로 한함.
현금거래 절대 불가(사업비 지급 불가)

- 비용 지출 시, 증빙자료 필수(세금계산서 발행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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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인천시 소상공인 서민 금융 복지 지원센터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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