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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 명예수당 신청방법 및 대상자 (6.25전쟁, 월남전 참전유공자 수당)

by 딩도 2023.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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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 명예수당 총정리

 

6.25전쟁, 월남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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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인 국가보훈처에서는 참전 유공자의 안정적인 생활과 복지 향상을 위해 명예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에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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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 명예수당

 

지원대상
6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를 지원합니다.

단, 수당 지급 대상자가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6.25재일학도의용군인으로서 보훈급여금을 받거나 고엽제후유의증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참전명예수당과 기존의 지원 중 한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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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참전유공자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6.25전쟁 등의 전투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

 

•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가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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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참전유공자에게 월 39만원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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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 명예수당 신청방법


가까운 보훈(지)청에 방문 후 참전유공자등록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보훈(지)청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서비스 지원
보훈(지)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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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자세한 안내는 보훈상담센터 1577-0606를 통해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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