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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차이

by 딩도 2023.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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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차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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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용어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는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주택 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들어봤을 텐데 뭔가 같은 말처럼 보이지만 둘은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에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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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다세대 주택이란 독립된 세대별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주택을 말합니다.

 

다세대 주택의 특징으로는 층수가 4층 이하이고 건물 전체 면적이 660㎡ 이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호수마다 소유주가 달라 하나의 건물에 개별등기가 있고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경우 각 호실별로 열람이 가능하며 각 호수별로 매매나 분양 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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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다가구 주택이란 각 호수별로 구분되어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하지만 한 소유주가 건물 전체를 소유하며 원룸 주택의 경우 다가구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의 특징으로는 전체 면적 660㎡ 이하의 주택으로 19세대 이하, 3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호수를 분리하여 소유하거나 분양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전체 건물에 대한 등기만 존재합니다.

각 호실 별로 등기를 열람할 수 없기 때문에 집주인이 나머지 호수를 임대하여 세입자가 입주하게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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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차이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공통점은 모두 면적이 660㎡ 이하라고만 생각하시고 나머지는 다 다르고 보시면 됩니다.

두개의 차이점은 해당 표 내용 요약을 참고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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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LH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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