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년 농업인 농지 임차료 50% 지원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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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에서는 청년 농업인 농지 임차료를 50% 지원한다고 하는데 무슨 내용인지 대상자는 누구인지 이에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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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년 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
충남에서는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농업인의 어려움을 덜고 지역 청년의 창농을 활성화하기 위해 ‘청년 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맺었거나 사인 간 농지 임대차 계약을 한 만 18∼40세 미만 도내 청년 농업인으로 자격 요건을 충족한 사람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원 자격 세부 요건은 사업 시행 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 신청일 및 지원금 지급 시 도내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자, 임차 농지는 도내에 소재한 농지일 것, 신청일 기준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 기타 결격사유가 없을 것(부부, 직계존비속, 농외소득 요건 등) 등입니다.
선정한 지원 대상자에게는 계약한 농지 임차료의 50%를 연간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3년까지 600만 원을 지원하며 올해 2023년 총사업비는 15억 원으로, 1200명 이상의 청년 농업인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업 신청은 도·시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과 사업 시행지침을 참고해 오는 2023년 4월 28일까지 거주지 시군 농정부서에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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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훈 충청남도 농업정책과장은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청년 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사업이 초기 영농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면서 “앞으로도 청년 농업인 육성 정책을 지속 발굴·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충청남도는 민선 8기 도정의 핵심 과제로 농업을 꼽고 ‘농업인이 돈 버는 농업’, ‘산업으로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농업’의 실현을 위해 청년 농업인이 농촌에 정착해 미래를 이끌어 갈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충청남도는 청년 농업인의 도내 유입과 정착을 위해 서산 AB지구 청년 농업 영농 육성단지, 지능형 농장(스마트팜), 서산 천수만 간척지 내 청년농 영농단지 등을 조성하며 청년 후계 농업인 대폭 확대를 위해 올해는 특히 농업계 대학 졸업자 농창업 지원, 농지 임차료 지원사업 등 신규 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본 내용은 충남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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