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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국민은행 오피스텔 구입자금 대출 총정리

by 딩도 2023.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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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오피스텔 구입자금 대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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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특징

전용면적 60㎡ 이하의 오피스텔을 구입하려는 부부합산 총소득 6천만원 이하인 자에게 호당 7천만원(다자녀가구 7천5백만원) 이내에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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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신청자격
오피스텔 구입을 계획 중이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고객

1.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이며,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만 30세 이상은 단독세대주도 가능,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직계존속 중 1인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주민등록표 상 합가일이 6개월 이상인 자)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2.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3.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결과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2022년 기준, 5억 6백만원)
※ 부부합산 총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 포함) 및 사업소득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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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액
소요자금 및 담보평가 금액 이내에서 호당 최고 7천만원이내(다자녀가구 7천5백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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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

2년 만기 일시상환방식(2년 단위 9회 연장, 최장 20년 가능)
※ 기한연장 시마다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 시 잔액의 10%상환, 미상환 시 연 0.1%p 가산금리 적용

<이자계산방법>
이자는 원금에 소정 이자율과 기간을 곱한 후 약정이자율이 연리에 의한 경우 일 단위는 365(윤년은 366)로, 월 단위는 12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원금 및 이자의 상환시기>
※ 아래의 내용은 상환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으로 실제 대출상품별 선택 가능한 상환방법은 각 상품「상품안내」의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시상환대출 : 대출기간 중에는 이자지급일에 이자만 납부하고, 대출기간 만료일에 대출원금을 전액 상환합니다.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을 상환합니다.
- 원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이자 및 동일한 할부 원금을 상환합니다.
- 할부금고정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최초 할부금을 만기까지 상환하고, 잔액은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 혼합상환 : 고객님이 지정한 대출원금은 만기일에 일시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으로 상환합니다.
- 휴일 대출 상환 : 인터넷뱅킹을 통해 휴일에도 대출 원금 및 이자를 상환 할 수 있습니다.(단, 외부 기관 협약 대출 등 일부 상품은 제외되며 외부기관의 사정에 의해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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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 본인 신분증

□ 매매(분양)계약서,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 등기권리증(소유권 이전등기 후 신청 시), 인감증명서(인감도장 포함)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최근 3개월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결혼예정자는 배우자 예정자 주민등록등본 추가필요)

□ 가족관계증명서(1개월이내 발급분: 단독세대주, 배우자분리세대, 결혼예정자 등)

□ 결혼예정 증빙서류(결혼예정자의 경우):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사업영위) 및 소득확인서류(본인 및 배우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필수 제출
- 근로자: 재직증명서(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 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재직회사가 확인되는 경우 재직증명서(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생략 가능
- 사업소득자 등: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 우대금리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귀화자), 장애인증명서 등

□ (필요시)자산심사 : 부동산,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확인서류

※ 상기 서류 이외에 대출진행에 따라 준비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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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대상주택
전용면적 60㎡이하의 준공된 주거용 오피스텔(업무시설)
※ 다만, 오피스텔의 가격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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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신청시기
소유권 이전등기 전에 신청. 다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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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 기본금리: 연 2.8%(2023.01.01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변동금리)

• 우대금리(최대 연 1.0%p)
□ 우대금리Ⅰ(금리우대Ⅰ간 중복적용 불가):
- 다자녀가구(만 19세 미만 3자녀 이상) 연 0.5%p 금리인하
- 다문화ㆍ 장애인가구 연 0.2%p 금리인하

□ 우대금리Ⅱ(금리우대Ⅰ과 중복적용 가능):
-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 : 연 0.5%p 우대
-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연 0.3%p 우대
적용금리: 최저 연 1.8%(다자녀가구 &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우대 시) ~ 연 2.8%

※ 적용금리는 대출실행 후 자산기준 초과자에 대한 가산금리 또는 변경금리 적용전임

※ 국토교통부 기금 운용계획 변경에 따라 금리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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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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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실행 전 자산기준 초과자로 통보받은 경우
자산심사 후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자산기준을 초과할 경우 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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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실행 후 자산기준 초과자로 통보받은 경우
최종 자산심사결과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가계금융복지조사결과 소득4분위 기준 초과한 경우

▶ 소득4분위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이내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에 연 0.2%p 가산

▶ 소득4분위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초과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에 연 3.0%p 가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무인수, 상환방법, 우대금리, 원금상환 유예 등 기타 대출조건 변경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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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및 이자 선납
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 동안 원금(분할상환인 경우) 및 이자 선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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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대출금 5천만원까지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 5천만원 초과시 대출금액별 수입인지 비용이 차등 부과됩니다. 수입인지대금은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하며, 근저당권설정비용 중 설정등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등록면허세, 지방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 수수료)은 은행이 부담하고, 국민주택채권 매입비 및 감액/말소 등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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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국민은행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안내는 국민은행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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