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고액세금체납자 감치제도

by 딩도 2023. 3. 13.
반응형


고액세금체납자 감치제도 정리

_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최근 거액의 종합소득세를 체납한 고액체납자가 국세징수법 제115조 고액•상습체납자의 감치'에 따라 30일 감치 결정을 받은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이는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 제도를 도입한 이후 실제 청구된 첫 번째 사례라고 하며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과 함께 고액•상습체납자에게 가해 지는 행정제재조치인 감치제도에 대한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_

■고액세금체납자 감치제도

 

감치가 무엇인지 모르는분들이 계셔서 설명드리자면 감치의 사전적 정의는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법원의 명령에 따라 일정 기간 위반자를 유치장, 교도소 등에 가둬두는 것을 말하고 감치는 체납세금의 납부를 강제시키기 위한 민사적 제재로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액 또는 상습체납으로 감치 되었다고 해서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감치 되어 있는 동안 체납세액을 납부하면 즉시 석방된다고 합니다.

 

 

_

감치결정 대상자
국세징수법 제115조 1항에 고액 상습체납자의 감치에 의해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결정으로 30일 범위에서 체납된 국세가 납부될 때까지 그 체납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1.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된 국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2. 체납된 국세의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3. '국세기본법 제85조의 5 제2항에 따른 국세정보위원 회의 의결에 따라 해당 체납자에 대한 감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2항에 따르면 국세청장은 체납자가 각 1항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_

참고로 고액세금체납자 감치제도는 지난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국세청은 이외에도 명단공개, 출국금지,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 등 여러 가지 제도를 두어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하는 상습 고액체납자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본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