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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허위매물 신고방법

by 딩도 2023.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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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허위매물 신고방법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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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중고차를 구매할때 가장 걱정되는 부분 중 하나가 허위매물 일듯 싶습니다.

실제로 중고차 허위매물 사례는 매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국가와 중고차 허위매물 잡는 유튜버들이 노력하고 있어서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허위매물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고차 허위매물을 당한 경우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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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허위매물 신고방법


중고차 허위매물은 ①부당한 표시‧ 광고를 하는 행위(자동차관리법 제57조 제3항), ②자동차이력 및 판매자정보를 허위로 제공하는 행위(동법 제58조제3항)를 의미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중고차 허위매물 사례 예시]
‣2020년식, 주행거리 4천5백km인 준대형 승용차를 시세의 13%에 불과한 450만원에 판다고 광고했지만, 실제 2019년식 주행거리 4만km 차량을 판매 중

‣2021년식, SUV를 400만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매장을 방문했으나, 이미 해외로 수출되어 말소된 상태

‣인터넷 사이트에 등록된 아주 저렴한 트럭 매물을 찾고자 했으나, 해당 트럭은 하자가 있다고 하며 다른 트럭을 고가에 판매

중고차 허위 매물로 인한 피해를 경험하였거나 불법 광고 또는 미끼 매물이 의심되는 경우, 대국민 민원포털인 ‘국민신문고’에 접속하여 ‘민원신청’ 코너에 중고차 매매업체가 소재한 관할 지자체로 신고하면 됩니다.
* 신고작성 예시 : 피해내용, 업체명, 광고등록 사이트 주소, 허위매물 광고 캡처 등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 민원신청(제보성 민원) → 신청서 작성 → 기관 선택 → 신청완료

국민신문고를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도 지자체 콜센터를 통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잘 모르시겠다면 해당 지역 거주 하는 시청이나 구청에 문의하셔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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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허위매물 처벌


참고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주택‧중고차 미끼용 가짜매물 특별단속」의 일환으로 중고차 허위매물 피해‧의심사례를 집중단속 및 계속해서 단속해 나갈 것 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허위매물 의심‧피해 사례가 접수되면 차량 유무, 차량 정보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고 신고 내용으로 법령 위반이 의심되면 해당 업체를 방문하여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합니다.

또한, 행정처분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경찰에 해당 내용을 이첩하여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토부-지자체-경찰청 공조체제”를 마련하였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고차는 국민들의 재산 중 부동산 다음으로 고가의 재화인 만큼, 허위매물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힐 예정이며 “허위매물은 다양한 경로로 유통되어 정부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중고차 허위매물 피해‧의심 사례의 신고가 필수”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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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사기를 친 중고차 허위딜러들이 잘못이 있지만 우리들도 최대한 중고차 허위매물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미리 정보를 알아서 구매하는 노력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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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사고이력 정보 조회 관련 포스팅)

제가 앞전에 작성한 중고차 구입 전 중요한 실매물 및 사고이력 조회 등 관련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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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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