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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금 신청방법 및 대상자

by 딩도 2023.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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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금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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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고용노동부에서는 산업재해로 장해를 입은 근로자가 기존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는데 무슨 내용이며 신청과 지원 대상자는 누구인지 상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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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금

 

지원 대상자
산업재해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하는 소속 재해자를 원래 다니던 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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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직장복귀지원금은 산재근로자를 기존 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대상)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을 결정받은 자, 요양 중이나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자

(요건)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장애인고용의무 사업주는 의무고용률 초과)한 경우

■직장적응훈련비와 재활운동비는 산재근로자를 기존 직장에 복귀시켜 적응훈련, 재활운동을 시킨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대상)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을 결정받은 자, 요양 중이나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자

(요건)
- (직장적응훈련비) 요양 중 또는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 직전 3개월부터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 이후 6개월 이내 시작, 직장적응훈련이 끝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
- (재활운동비)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이후 6개월이내 시작, 재활운동이 끝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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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내용
산재근로자를 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한 사업주(직장적응훈련은 훈련기관 대체 가능)에게 각각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를 지급합니다.

• (직장복귀지원금) 최대 12개월, 고시금액내 장해등급 별 차등지원(제1급~제3급 월 80만원, 제4급~제9급 월 60만원, 제10급~제12급 월 45만원)

• (직장적응훈련비) 최대 3개월 동안 매달 45만원 내에서 실비
* 직접(현장) 훈련의 경우, 지급기준에 따라 고시금액 범위내 차등지급

• (재활운동비) 최대 3개월 동안 매달 15만원 내에서 실비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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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에 서면 및 온라인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서비스 지원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사후관리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 항을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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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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