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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면세한도 초과물품 자진신고 감면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법)

by 딩도 2023.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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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면세한도 초과물품 자진신고 감면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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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와 승무원은 인적사항, 신고대상물품을 소지하였는지와 그 취득가격을 신고서에 기재하고 여행자 서명란에 직접 서명한 후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해외여행하면서 구매한 물품이 면세한도(800달러)를 넘었다면 세관에 자진신고를 해야 하는데 해외여행 면세한도 초과물품 자진신고시 감면액 한도상향 15만원 → 20만원 (관세의 30% 범위 내)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럼 해외여행을 하면서 구매한 물건, 면세품은 세관 자진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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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법

 

출처: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 세관신고서는 검사대상 선별을 위한 중요한 자료이므로 사실 그대로를 빠짐없이 적습니다.

• 세관신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유의사항', '면세 허용범위', '신고대상물품' 등 통관안내사항을 확인합니다.

• 신고할 휴대품이 있는 경우 세관신고서 뒷면의 신고대상물품 중 소지하고 있는 물품의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 별송품이나 미검수하물이 있는 경우에는 세관신고서를 작성해 입국지세관장에게 제출합니다. 다만, 휴대품 전자신고를 통해 세관에 제출한 경우 해당 신고서 1부를 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5조제2항).

 

• 세관신고서 작성 후에는 반드시 뒷면의 신고인란에 서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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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신고 안하면


가산세의 부과
모든 입국여행자 및 승무원이 자진신고해야 할 물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해당물품에 대해 납부해야 할 세액(관세 및 내국세를 포함)의 40%(여행자나 승무원의 입국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2년 이내에 2회 이상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60%)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징수됩니다(규제「관세법」 제241조제5항제1호, 「관세법 시행령」 제247조제4항 및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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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고처분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관세범을 조사한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물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311조).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
- 몰수에 해당하는 물품
-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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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에 따른 처벌
여행자나 승무원이 휴대품·탁송품 또는 별송품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신고를 한 경우 물품원가 또는 2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규제「관세법」 제241조 및 제276조제2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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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면세한도 초과물품 자진신고시 감면액 한도상향 15만원 → 20만원 (관세의 30% 범위 내)으로 상향되었으니 웬만하면 신고를 하시는게 좋을 듯 사료 됩니다.

본 내용은 관세청 및 생활법령정보포털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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