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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IBK기업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가입 총정리

by 딩도 2023.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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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가입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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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임차하는 무주택세대주에게 저금리로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국토교통부의 정책자금대출인 ibk기업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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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상품특징
저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 무주택 세대주에게 주택전세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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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① 버팀목전세자금대출(중소기업취업청년전용) : 만 34세 이하의 중소·중견기업재직자에게 연 1.2% 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지원

②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일반형) : 1.8% ~ 2.4%의 금리로, 최대 2.2억원까지 지원

③ 버팀목전세자금대출(신혼가구 전용) :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에게1.2% ~ 2.1%의 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 지원

④ 버팀목전세자금대출(청년전용)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에게 1.5% ~ 2.1%의 금리로, 최대 2억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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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2년, 만기일시상환 (4회 연장, 최장 10년까지 연장가능)
- 단,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이용 시 최대 2년 1개월 내 임대차종료일+1개월로 만기 운용 가능 (최장 10년 5개월까지 연장 가능)

*대출 기한연장시마다 최초 취급 또는 직전 연장 시 잔액의 10%이상 상환 또는 0.1%p 가산금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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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계산방법
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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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실거주 요건]
- 차주는 대출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결혼예정자는 3개월 이내)에 대출 받은 주택에 주민등록전입을 하지 아니한 경우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 함

- 단, 미제출사유서 등을 징구하여 타당한 사유(결혼, 출장 등)가 파악되면 대출실행일로부터 최장 6개월까지 기한의 이익 상실을 유예 가능

[무주택 요건]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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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다음 ①, ②, ③ 중 가장 작은 금액

[① 호당 대출한도]

- 중소기업취업청년 : 중소·중견기업에 재직중인 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또는 창업자금 지원을 받은 자 중 만 34세(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마친 경우 만 39세) 이하인 자

- 2자녀 이상 유자녀가구 : 만 19세 미만 자녀가 2인 이상인 가구

- 신혼가구 : 대출신청일로부터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대출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 청년전용 : 만 34세 이하 세대주
(만 25세미만 단독세대주, 주거전용면적 60m2 이하, 보증금 3억원 대출금 1.5억원)

[② 소요자금]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이용 시에만 100% 적용하며, 그 외 80% 적용

[③ 담보별 대출산정금액]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 공공주택사업자와의 채권양도 등 담보별 산정한 대출가능액
(단,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별도로 산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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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요약)
① 버팀목전세자금대출(중소기업취업청년전용) : 연 1.2%
단, 1회 연장 시 당초 대출조건을 상실하거나, 2회차 이상 기한연장 시 일반 버팀목전세자금 대출금리(연 1.8% ~ 2.4%)로 적용

②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일반형)
[국토교통부 고시 기본금리(변동금리)]

[기본 우대금리] 1), 2) 중 1개만 적용 (각 항목간 중복적용 불가)

1)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한부모가족은 5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1.0%p

2)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고령자가구, 노인부양가구 각 0.2%p

[추가 우대금리] 1) ~ 3) 각 항목간 중복적용 가능
1) 유자녀가구(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0.7%p, 2자녀가구 0.5%p, 1자녀가구 0.3%p)

2) 주거안정월세대출 성실납부자 0.2%p
월세대출 약정 후 12회차 이상 지급되고, 총 대출 기간 중 연체일수가 30일 이내에서 대출을 전액 상환한 자가 본건 대출을 2년 이내 신청하는 경우 금리우대 적용

3)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활용 전세계약 체결 0.1%p

[국토교통부 고시 기본금리] + [기본 우대금리] + [추가 우대금리]로 최종대출금리 산정
단, 최종대출금리가 1.0% 미만인 경우에는 1.0%로 적용

③ 버팀목전세자금대출(신혼가구 전용)
[국토교통부 고시 기본금리(변동금리)]

[기본 우대금리] 해당사항 없음(신혼가구 우대금리 先 반영)

[추가 우대금리] 1) ~ 2) 각 항목간 중복적용 가능
1) 유자녀가구(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0.7%p, 2자녀가구 0.5%p, 1자녀가구 0.3%p)

2)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활용 전세계약 체결 0.1%p

[국토교통부 고시 기본금리] + [기본 우대금리] + [추가 우대금리]로 최종대출금리 산정
단, 최종대출금리가 1.0% 미만인 경우에는 1.0%로 적용

④ 버팀목전세자금대출(청년전용)

[우대금리] 청년가구(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 이하, 보증금 3억원 이하, 본건 대출금 1.5원 이하의 단독세대주) 0.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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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대상
대출신청일 현재 대출대상주택을 임차하고자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②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③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0백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는 60백만원 이하.

*중소기업취업청년으로 취급 시 외벌이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인 경우 35백만원 이하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1) 세대주의 배우자

2)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신청일 현재 3개월 이내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3)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4) 만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단,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 포함)

5)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버팀목전세자금대출(청년전용) 상품으로만 취급 가능

6) 중소·중견기업(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연 1회 통보하는 사행성 영위 업종 또는 공기업, 지방공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에 취업한 만 34세(병역법에 따라 현역으로 병역 의무를 마친 경우 만 39세) 이하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창업 관련 보증 또는 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만 34세(병역법에 따라 현역으로 병역 의무를 마친 경우 만 39세) 이하의 세대주(세대주 예정자 포함)
☞ 버팀목전세자금대출(중소기업취업청년전용) 상품 취급 가능

※ 개인신용평점에 대한 심사 조건은 없음( 단 보증기관의 보증조건에는 영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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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대상주택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1) 주거전용면적 : 85㎡ 이하(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2) 임차보증금

1)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금융신용보증서
2)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3) 채권양도협약기관(LH, SH, 공공임대리츠 1~9호, 경기도시공사, 청년희망리츠)과의 임차보증금 채권양도
4)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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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갱신의 경우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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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지급
임대인 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단, 임대인 명의의 임차보증금수령영수증 또는 무통장입금증 등으로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임차인 계좌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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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방식*
* 대출금액(또는 잔액)의 10~50%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하며, 나머지 금액은 만기에 일시상환

- 단, 중소기업취업청년전용상품은 만기일시상환방식만 선택 가능

- 이자는 매월 약정납입일에 일수 계산하여 후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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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해약금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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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비용
대출 신규취급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인지세 : "인지세법"에 따라 대출약정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은행과 고객이 각각 50%씩 부담

② 보증서 담보 이용 시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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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 가.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원본지참 대조).

• 나. 보증금 증액 및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하는 경우에는 신, 구계약서

• 다.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 라.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동 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추가하고, 결혼예정자는 배우자 예정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추가함(단, 가족관계증명서로 분리된 배우자와 자녀확인이 가능하고, 확인된 배우자와 자녀 전원에 대한 중복대출조회가 가능한 경우에는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징구를 생략할 수 있음)

• 마.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분리세대, 단독세대주, 결혼예정자, 세대 분리된 자녀를 포함하여 다자녀가구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바. 결혼예정자의 경우 결혼예정 증빙서류(예식장계약서, 청첩장 등)

• 사. 소득확인서류
⑴ 근로자 확인서류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국세청홈페이지의 사업자등록상태 조회를 통하여 사업영위 확인)이 첨부된 재직증명원
⑵ 급여총액 확인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원천징수부),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단, 재직기간 1년 미만인 근로소득자의 경우 급여통장 사본을 필수로 받되 통장 미보유 시 거래은행에서 발급한 계좌 거래명세로 대체 가능)
⑶ 자영업자(필요 시) :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용)
⑷ 무소득자 : 신고소득 없음 사실증명원
⑸ 국민연금(건강보험) 보험료 납부영수증 등(필요 시)

• 아. 채권양도협약기관과의 협약에 의한 채권양도방식 대출 신청 시에는 대출추천서

• 자. 기타 필요한 서류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서민의 소득확인서류, 국민연금(건강보험) 보험료 납부영수증 등

• 차. 금리 및 한도우대 확인 시
⑴ 금리우대 시 : 기본증명서(귀화자 등),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증명서 등
⑵ 한도우대 시 : 혼인관계증명서, 주택특별공급대상자 확인서
카. 대출신청인 배우자의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조회 동의서 (여신 등) [배우자가 영업점에 방문하지 못할 경우 객관적인 증명서류(직권말소된 주민등록초본, 행방불명신고접수증, 가출신고접수증(접수일 기준 1년 경과분), 병·의원 진단서 등)를 받고 대출거래약정서 특약사항에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며, 주택을 소유한 경우 즉시 상환하겠음"이라는 특약문구를 기재하고 신용정보조회는 생략하되 무주택검색 및 중복대출은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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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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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안내사항
은행 영업점을 통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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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이자(지연배상금)
연체발생일로부터 연체정리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
- 3개월 이내 : 납입지연된 해당 원리금상환(예정)액에 대해 이자율 + 연 4% 적용

- 3개월 이후 : 납입지연된 해당 원리금상환(예정)액에 대해 이자율 + 연 5% 적용

- 기한의 이익 상실 후 총 대출 잔액에 대해 기한이익 상실일로부터 3개월 이내는 이자율 + 연 4%, 3개월 초과는 이자율 + 연 5%
*단,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로부터 3개월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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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의 신용도와 당행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여부 및 한도가 결정되며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대상 고객 및 당행 대출 부적격자는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ibk기업은행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IBK고객센터 ☎1588-2588 또는 기업은행 가까운 영업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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