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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순창군 대학생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및 자격 조건

by 딩도 2023.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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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대학생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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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에서는 대학 생활비, 주거비 목적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지역 인재의 고등 교육기회 보장으로 우수인재 양성 및 애향심 고취를 위해서 대학생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에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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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대학생 생활지원금

 

신청기간
(상반기) 2023. 5월 ~ 6월
(하반기) 2023. 10월 ~ 11월
- 상반기 신청 : 2023. 5월, 지원금 지원 : 2023. 5~6월
- 하반기 신청 : 2023. 10월, 지원금 지원 : 2023. 10~11월
*사업추진 : (재)순창군옥천장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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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시기

대학교 1학년 2학기 ~ 4학년 2학기[총 7학기]
※ 1학년 1학기는 대학 진학 축하금(200만원)으로 사업 지원 최대 4년간(최대 7학기) 지원 : 6년제 대학도 최대 7학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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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순창군 출신 대학교 재학생

1. 순창 관내 초, 중,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만 40세미만)
-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본인과 부 또는 모가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2. 관외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
- 관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고일 현재 본인은 1년 이상, 부 또는 모가 순창군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3. 고졸 검정고시 합격한 대학생
- 고졸 검정고시 합격하고 공고일 현재 본인은 1년 이상, 부 또는 모가 순창군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순창군 대학생 주소여부(1년 이상)는 장학회에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예) 거주의무에 따른 주소이전(확정일자 등)

※ 2023년도에 한하여 대학생 본인의 주소를 공고일 현재로 기준 적용(1년 이상 순창군 주민등록 의무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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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법
신청에 의한 지급

- 접수처 :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부·모

- 제출서류
1) 생활지원금 신청서 1부
2) 대학교 재학증명서 1부
3) 초·중·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고졸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부
4) 주민등록 초본(주소이력 포함) 1부[본인과 부또는모 각각 1부]
5) 통장사본 1부
6)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7) 실거주 확인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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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 대상자 확인 : 초·중·고등학교 졸업, 관외 고교 졸업 및 검정고시 합격, 주민등록 순창 거주 기간 확인

• 환수 : 지원 대상이 아닌 자가 생활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는 전액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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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순창군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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