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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2023년 우수 고등학생 해외유학 장학금 신청 (드림 장학금)

by 딩도 2023.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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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우수 고등학생 해외유학 장학금 신청

드림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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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에서는 학업에 대한 의지와 열정이 있는 저소득층 성적 우수고등학생에게 해외유학 기회를 제공하여 글로벌 인재로의 성장 지원하는 2023년 우수 고등학생 해외유학 장학금인 드림장학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신청은 누가 할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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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고등학생 해외유학 장학금


선발일정
• 학생 온라인신청: 2023. 3. 13. ~ 4. 11. 18시
• 재단 심사 및 선정: 2023. 4월 ~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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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조건 모두 충족)

• 대한민국 국적

• 국내 고교* 2, 3학년 재학**(예정)자 중 해외대학 입학을 희망하는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우수고등학생
※ 단, 2년 이상 외국 학교에 재학하거나 거주한 자는 제외

* 교육부 비인가 고등학교 및 외국계 고등학교(외국교육기관 등)는 제외, 교육부 인가 받은 대안학교, 특수학교 등 가능
** ’24년 2월, ’25년 2월 졸업 예정자
*** 신청일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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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기준
•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고교 재학 중 직전학기까지 전체 학기 동안 이수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한국사, 사회, 전문교과Ⅱ 과목 중 석차 3등급 이내 또는 성취도(학점) A 이상인 과목들의 이수단위 합계가 24단위 이상(3학년) 또는 12단위 이상(2학년)

※영어교과는 1과목 이상 필수로 포함해야 하며, 2등급(또는 성취도 A) 이내이어야 함.

※국제에 관한 교과(AP: Advanced Placement)과목 중 국어, 영어, 수학, 과학, 한국사, 사회 관련 과목 성적 인정. 단, 소속 고교에서 정규 교과과정으로 실시된 AP 과목만 인정

※전문교과Ⅱ 과목은 특성화고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만 해당

※내신등급과 성취도가 병기 표기되는 경우 지원자에게 유리한 기준 적용

※신청 시, 직전 학기까지의 고교생활기록부 제출(평가 참고자료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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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유학준비생(고등학생, 국내장학생)

• 지원대상 : 신규 유학준비생으로 선발된 자

• 지원내역 : 해외대학 진학을 위한 학업장려비(2학년 월 50만원, 3학년 월 70만원 매월 지원)
※선발 후 익월부터 학년별 기준에 따라 지원

※2학년으로 선발된 장학생이 3학년으로 진학하게 되면 그 해 3월부터 3학년 지원 기준에 따라 학업장려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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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대학생, 해외장학생)

• 지원대상 : 유학준비생 중 해외대학에 최종 합격(또는 지원)하여 진학이 결정(예정)된 자

- 세계 대학 순위* 400위(또는 세계 전공 순위 50위, 미국 대학 순위** 50위) 이내 대학 지원
* 유학준비생 선발연도~해외대학 진학(심의)시점의 QS 또는 THE 순위를 기준으로 하며, 특수 분야(요리, 예술 등) 대학은 관련 협회 등이 발표한 순위 사용
** 미국 대학은 U.S. News National Universities(국내 대학) 순위도 사용 가능

※ 리버럴아츠 컬리지(학부 중심의 인문 교양 대학)의 경우 해당 국가 20위 이내 대학 지원

※ ’21년 이후 선발된 유학준비생부터 적용(편입 시 포함)

- 진학유예기간
• 고등학교 졸업 차차년도 2월 말일까지 해외대학 진학을 위한 유예기간을 인정. 기간 내 신규 입학 미확정 시 장학생 자격이 소멸되며, 유예기간 중 별도 지원은 없음 (예시: '24년 2월 졸업자의 경우 '26년 2월 말일까지 입학 확정 시 유학생 전환 가능)

• 군입대 기간(군입대 시작일부터 제대일)은 유예기간 추가 인정

• 지원기간 : 신입학 학기부터 졸업 시까지 정규학기 내에서 지원(각 대학 내규에 따른 정규 기간 동안에 대해서만 지원)

• 지원금액 : 연간 최대 6만 USD('학비+체재비' 범위 내) 지원, 항공료는 별도(2년 내 5천 USD 이내, 4년 내 1만 USD 이내)
※체재비는 연간 최대 2만 USD까지 정액 지급(국가와 도시에 따른 차등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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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및 기준


유학준비생(고등학생, 국내장학생) 선발 절차

• 선발절차: 학생 온라인 신청 → (1단계) 서류심사 → 인·적성 검사* → (2단계) 심층면접
* 인·적성검사는 심층면접 대상자에 한하여 실시(면접 시 참고자료로 활용)

• 선발기준: 학업실적, 발전가능성, 유학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선발 관련 세부 사항은 「2023년 우수고등학생 해외유학 장학금(드림장학금) 신규장학생 선발 공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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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대학생, 해외장학생) 계속지원 기준

계속지원을 위해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함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

• 최소이수학점 : 직전학기 12학점(또는 4과목) 이상

• 성적기준 : 직전학기 성적이 아래 기준 중 1개 충족
* 백분위 80점 이상

* 평점 3.0이상/4.5만점(3.3이상/5.0점, 2.9이상/4.3만점, 2.7이상/4.0만점) 또는 Class 2.2이상

* 전 과목 Pass/Fail로 이수한 경우 총 이수단위 중 70% 이상 Pass

• 유학생 중간평가 : 총 이수학기의 50% 시점에 재단 활동 참여도, 교내·외 활동 및 성실도, 향후 진로 계획, 졸업 후 사회 기여 의지, 졸업 후 진로 및 발전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계속 지원 여부 결정
※ ’21년 선발 유학준비생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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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생 지원 제한 기준


• 공통사항
※(공공재정환수법 적용)「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2020.1.1.시행) 제2조 제6호,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공공재정에 손해를 입히거나 부정이익을 얻는 장학생의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장학금 환수 및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징수함

-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부정이익가액+이자+제재부가금(부정이익 가액 5배 이내)’ 환수

① 장학생 ‘자격박탈’ + ‘전액 환수’
- 장학생의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고의에 의한 허위로 판명된 경우

② 장학생 ‘자격박탈’ + ‘해당학기 장학금 환수’
- 자퇴, 제적 등으로 학업 유지가 불가한 경우
- 장학생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떨어뜨리는 행동*을 한 경우
* 정학 등의 교내 징계, 사회 물의를 일으키는 행동(음주운전, 마약, 사기 등)

③ 장학생 ‘자격유지’+’해당학기 장학금 환수’
- 학비를 중복지원* 받은 경우
* 학비를 초과하여 타 장학금 또는 학비감면을 동 장학금과 중복으로 지원 받은 경우. 단, 소속 해외대학 장학금 수령에 따른 인센티브는 중복지원에서 제외

유학준비생
• 학업보고서 내용이 누적 3회 이상 미비 또는 미제출한 경우 학업장려비 지원 중단 및 자격 박탈

• (유학준비생 중간점검) 고등학교 졸업연도와 차년도 3~5월 중 시행. 유학 준비 정도 점검 결과 60점 미만의 경우 드림장학위원회에 계속지원 여부를 상정하여 지원 중단 및 자격 박탈 여부 결정
※ 중간점검 관련 세부 사항은 「2023년 우수고등학생 해외유학 장학금(드림장학금) 시행계획」 참고

유학생
• (성적기준 미달 경고제) 해외 대학 재학기간 동안 전체 이수 학기의 25% 이상 성적 미달 시 경고 실시, 37.5%이상 성적 미달 시 장학생 자격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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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생 준수사항

• 보고서 제출
- 유학준비생: 월별로 '장학생 학업보고서(유학준비생)' 제출

• 유학생
- 신입학을 위해 출국하여 학위과정에 등록한 후 첫 학기 시작 후 2주 이내에 '학위과정 착수보고서' 제출

- 학기별로 장학금 신청 시 '장학생 학업보고서(유학생)' 제출

- 학위과정 졸업시점에 전(全) 학년 전(全) 학기 학업성적증명서 및 졸업증명서를 첨부하여 졸업일 기준 2주 이내에 '학위과정 종료 보고서' 및 '졸업생 진로 설문지' 제출

- 학적변동 신고 : 장학생은 학적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재단에 신고
※ 미통보 및 통보지연으로 인한 장학금 미지급 등의 불이익 책임은 장학생에게 있음

- 편입 등으로 인해 학교가 변경되는 경우 최소 변경 학교 입학(편입) 적용 30일 전까지 '학업계획 변경신청서' 제출

- 휴학, 교환학생, 전과(전공 변경) 등 학적 변동사항 발생 시 변경 사항 적용 30일 전까지 '학업계획 변경신청서' 제출
※ 휴학기간 동안에는 장학금 지급이 중단되며, 복학학기부터 지원 재개
※ 학기 중 휴학할 경우, 해당학기 선지급 체재비는 원칙적으로 월할 계산하여 반환
(등록금이 이연처리 되지 않고 학칙에 따라 반환된 경우, 학생은 이를 지체 없이 재단에 반환하여야 함)

- 복학 시 복학 학기 시작 30일 전까지 ‘복학신청서’ 제출

• 일시귀국 : 유학생(해외장학생)이 학기 중 30일을 초과하여 일시 귀국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일시귀국요청서'를 제출하여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단,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의 사망 등 급박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전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음

• 조기 귀국 및 지연 출국 : 유학생(해외장학생)이 학기 중 온라인 강의 등의 사유로 조기 귀국(또는 지연 출국)하고자 할 경우에는 귀국(또는 출국) 전후 10일 이내 '조기 귀국 및 지연 출국 보고서’ 제출

• 장학생 포기 : 장학생이 자격을 포기할 경우 '장학생 포기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기타 준수 사항
* 장학생은 재단이 정한 준수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하며,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함(연락처 변경 시 장학재단에 즉시보고)

* 장학생은 학업기간 중 최선을 다하여 최상의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장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함

* 장학생은 국가우수장학생으로서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함

* 장학생은 졸업이후 장학재단이 실시하는 장학생 진로추적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함(상급학교 진학 또는 취업 등의 진로정보 조사 등)

* 장학생은 기타 재단에서 요청한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고 따라야 함

* 해외장학생 장학금액 한도(학비+체재비 연간 최대 6만 USD에 대해 인지하고, 학비 및 체재비가 장학금액 한도 초과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을 감안하여 대학 선택 및 학점 관리에 신중을 기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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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과 기타 자세한 안내는 한국장학재단 > 우수고등학생 해외유학장학금 메뉴를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한국장학재단 우수고등학생 해외유학장학금 메뉴 바로가기

본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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