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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뜨린 연말정산 추가공제 방법 (연말정산 경정청구 방법)

by 딩도 2023.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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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뜨린 연말정산 추가공제 방법

연말정산 경정청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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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는 매달 소득세를 내는데 누구나 연말정산을 하고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해 자신의 소득세를 확정합니다.

연말정산을 통해서 세금의 환급이나 환수가 발생하는데 만약에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거나 연말정산을 했지만 빠트린 공제항목 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시나요?

이미 누락하고 연말정산을 처리했지만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빠트린 연말정산을 추가공제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경정청구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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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가 자기의 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스스로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이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장인이라면 회사에서 대신 신고를 해주기 때문에(연말정산) 필요한 공제 서류 등만 챙겨 회사에 제출하면 특별한 경우(근로소득 이외에 이자 배당 및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이 추가로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연말정산을 이미 마쳤는데 누락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이 있다면 전년도 귀속 연말정산분에 대해서는 5월 중에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누락된 소득 세액공제를 반영하면 됩니다.

홈택스 또는 손택스 접속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 신고(T) > 정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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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경정청구 방법


또한 과거 귀속 이전 연말정산분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 본인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누락 분을 반영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납세의무자가 과다 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아줄 것을 요청하는 것을 뜻합니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기존에 제출했던 세금신고서를 바로잡는 것인데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세액을 납부하고 법정기한(다음연도 3월 10일)내에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
습니다.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 신고(T) > 경정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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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쉽게 예시를 들자면 2022년도 귀속 연말정산을 할 때 공제가 누락됐다면 5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시면 되고, 2021년 귀속 이전의 것을 추가하려면 경정청구를 신청 하시면 됩니다.

본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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