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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 여수시 소상공인 지원 > 여수 소상공인 지원금 30만원 / 여수 코로나 지원금.

by 딩도 2020.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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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전남 여수시에서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매출액의 급격한 감소로 힘들어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고정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공공요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 3월22일 기준 여수시에
사업장을 등록 유지하고 있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이 있는 소상공인이며(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지급은 여수사랑상품권 30만원을 1회 지급합니다.

■신청대상: 기간은 20년 5월29일까지 이며,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또한, 신청자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적마스크5부제'와 동일하게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 접수를 실시한다.

*예) 1975년생은 끝자리가 5이므로 금요일에 신청가능


■준비서류:
신분증필수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수입금액증명원)
1인 사업체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는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확인서)

(단 도박‧게임장 등 사행업, 유흥주점, 방문판매업처럼 사업장이 없는 업종과 전남도에서 별도 지원하는 택시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이상 딩도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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