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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 소액생계비 대출 신청방법 및 금리 이자 한도 조건 총정리

by 딩도 2023.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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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 소액생계비 대출

소액생계비 긴급대출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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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상승기 저신용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최근에는 속칭 내구제대출 등과 같이 소액자금이 필요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사금융*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피해신고 접수 현황(단위: 건) : (’18) 5,885 (’19) 4,986 (’20) 7,350 (’21) 9,238 (’22) 10,350

※ 대부금융협회 추정 불법사금융 평균 금리는 414% 수준

이에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의 대출수요를 정책서민금융으로 흡수하기 위해 소액의 생계자금을 신청 당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이 직접 대출하는 「소액생계비대출」 상품을 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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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생계비 대출


□ (지원대상)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신용평점 하위 20%이하이면서 연소득 35백만원 이하인 분들이 대상입니다.

한정된 공급규모를 감안하여 제도권 금융 및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운 분*들에 대해 우선 공급됩니다.
*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제한대상 中 연체자 및 소득증빙 확인이 어려운 분 등을 포함하여 지원하되, 조세체납자, 대출·보험사기·위변조 등 금융질서문란자는 제외

□ (자금용도) 생계비 용도로 제한됩니다.
자금 용처에 대한 증빙은 필요 없으나 대면상담을 통해‘자금용도 및 상환계획서’를 징구합니다.

□ (대출한도) 최대 100만원 이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 50만원* 대출 후 이자를 6개월이상 성실납부 시 추가 대출이 가능합니다.
* 병원비 등 자금용처가 증빙될 경우 최초 대출시에도 최대 100만원까지 대출 가능

□ (상환방식) 만기는 기본 1년이며, 이자 성실납부 시 본인의 신청을 통해 최장 5년 이내에서 만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신용여건 등이 개선된 경우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햇살론15 등 대출한도 등 조건이 유리한 상품으로 연계 지원 가능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원금을 상환할 수 있으며,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만기 도래전까지는 매월 이자만 납부*하면 됩니다.
* 대출 원금이 입금된 계좌 등 고객이 신청한 계좌에서 자동이체

□ (납입이자) 금융교육 이수 시 금리가 0.5%p 인하되어 50만원 대출 시 최초 월 이자부담은 6,416원 수준이며, 이자 성실납부 6개월마다 2차례에 걸쳐 금리가 3%p씩 인하되어 6개월후 5,166원, 추가 6개월후 3,916원으로 금리부담이 경감됩니다.

이에 따라 1년간 이자 성실납부 후 만기연장기간(최장 4년) 동안의 최종 이자부담은 월 3,916원 수준입니다.
* 최초 100만원 대출 시 최초 월 이자부담 12,833원, 최종 이자부담 7,833원으로 이용가능

□ (공급계획) 2023년중에는 은행권 기부금* 등을 토대로 마련된 재원으로 총 1,000억원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 은행권은 소액생계비대출 재원으로 ’24~’25년중 매년 500억원씩 추가 기부 예정

재원 소진 시까지 공급할 예정이나 신청 수요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면 보다 지속가능한 공급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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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생계비 대출 신청방법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46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자에 대한 맞춤형 상담 후 대출이 지원되며, 원활한 센터 상담을 위해 사전 예약제도를 운영합니다.

(2023년 3월 22일 9시부터 상담예약) 온라인 예약 페이지(sloan.kinfa.or.kr) 또는 전화 예약(서민금융콜센터 국번없이1397)에서 상담 예약이 필수적입니다.

초기 혼잡 방지를 통해 당분간 주단위 예약제*(매주 수~금)로 운영됩니다.
* ‘매주 수~금요일’ 동안에 ‘차주 월~금요일’의 방문상담일자(지역 및 센터, 방문일자, 상담시간 등)를 선택하여 예약 가능

- 센터별 수요에 따라 신청 인원이 몰릴 경우 상담예약 일정이 지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3년 3월 27일 9시부터 상담 진행) 대출뿐만 아니라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채무조정, 복지 및 취업 등 다양한 자활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한 종합상담을 제공합니다.

-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신용회복위원회 종합 채무조정 상담신청을 전제로 대출이 이루어지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내 신복위 상담창구로 안내하여 종합 채무조정(법원 회생·파산 포함)을 지원합니다.

- 복지제도의 경우 11개 센터에서 지자체 복지공무원 등이 근무하여 직접 원스톱 상담*을 제공하며, 나머지 센터의 경우도 서민금융진흥원의 종합상담사가 전국 3,500여개의 행정복지센터와 연결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복지제도를 연계할 계획입니다.
* 지자체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원스톱 상담 창구를 확대해 나갈 예정

 

- 아울러, 취업지원의 경우 전문 직업상담사가 취업 알선 및 면접 코칭 등 구직 역량강화 교육과 함께 160여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취업성공수당 지원도 함께 운영합니다.

- 한편,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해서는‘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연계·안내도 함께 진행합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불법채권추심 위험에 노출된 서민층(채무자)을 대신해 불법사금융업자 등(채권자)의 추심행위에 대응

□ 신청자의 편의 및 신속한 대출을 위해 소득·신용도 등 증빙은 전자적 방법으로 확인하여 필요서류를 최소화*하였습니다,
* 금융기관 계좌 이용제한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만 추가 서류가 필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ㆍ대출상담 시에는 ➀신분증, ➁대출금 수령용 예금통장 사본(본인명의)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예약 및 대출실행 주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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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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