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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연금복권 일시불 수령 (연금복권 한번에 수령 받기 가능?)

by 딩도 2023.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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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복권 일시불 수령

연금복권 한번에 수령 받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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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기간 동안 매달 일정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복권이 연금복권인데 말하는데 과거 주택복권→팝콘복권을 뒤잇는 복권입니다.

로또의 인기에 밀리던 기존 팝콘복권의 인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1등 당첨금을 연금식으로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려고 하였는데 한 직원의 제안으로 계획이 전면 수정되어 아예 연금식 당첨금을 간판으로 내세우는 연금복권이라는 신규 복권으로 런칭되었습니다.

초창기에는 연금식이라는 생소한 당첨금 지급방식과 로또보다 약간 당첨 확률이 높다는 것에 혹한 사람들에 의해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금액이 로또보다 낮아서 인기가 점점 낮아졌지만 2020년 5월 7일 추첨부터 연금복권 720+로 개편되면서 1등 당첨금이 매달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늘어났으면서 다시 인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연금복권 720은 2등은 1등 번호에 관계없이 6개 숫자가 일치하면 당첨되도록 바뀌었고 당첨금 또한 연금형으로 개편되어 월 100만 원씩 10년을 받게 변경되었으며 거기에 별도의 보너스 추첨을 추가하여 보너스 번호 6자리가 모두 일치하면 월 100만 원씩 10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외 5/6등 당첨금이 2만 원/2천 원에서 5만 원/5천 원으로 올라갔으며 4개 숫자 일치 당첨 조건(4등, 10만 원)이 추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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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복권 일시불 수령


많은 사람들이 연금복권에 대한 궁금증이 연금복권을 한번에 받을 수 있는지 묻는데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연금복권 일시불 수령은 불가합니다.

이는 동행복권 홈페이지에서도 안내하고 있는데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의거하여 연금식 당첨금은 일시금으로 받을 수 없고 연금식으로 분할 지급하게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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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연금복권은 일시불 수령이 불가하고 1등은 월 700만원씩 20년간, 2등은 월 100만원씩 10년간 기간에 맞춰서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연금복권 당첨자가 수령기간 중 사망하셨다면 민법에 따라 잔여 당첨금은 상속인에게 상속된다고 합니다.

연금복권 수령에 대한 더욱 자세한 안내문은 앞전에 소개한 연금복권 당첨금 수령방법에 대한 계산된 금액 포스팅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연금복권 당첨금 수령방법 (1등부터 7등까지)

연금복권 당첨금 수령방법 연금복권 당첨 시 해야 할 점 _ 먼저 연금복권이란 우리가 대부분 아는 복권의 일종이며 추첨 따위를 통하여 일치하는 표에 대해 당첨금을 지급하되 이를 일시금으로

dingdo.tistory.com

(연금복권 당첨금 수령방법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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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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