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
차사고 피해자 가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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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로 인해 삶이 무너진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중증후유장애 당사자와 유자녀, 65세 이상 피부양 노부모에게 최소한의 생계유지와 학업중단의 어려움 해소되도록 재활 및 피부양보조금, 장학금, 자립지원금, 생활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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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
지원대상자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에 의한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
▶유자녀(幼子女)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0세부터 18세 미만의 자녀(고등학교 재학의 경우 20세 이하)
▶피부양노부모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이 사고당시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속 또는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현재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받을 수 없는 65세 이상의 노부모
• 나) 사망자 또는 중증후유장애인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면서 현재 중증후유장애인또는 유자녀와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수 없는 65세 이상인 자
※ 부양의무자 : 지원대상자의 배우자 및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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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 계층
※ 개정 예규 시행일(‘13.12.31) 지원받는 대상자는 종전기준 적용하며 개정규정은 ’17.1.1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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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지원을 받아오던 분이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단에 알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세요.(사망후에 받은 지원금은 반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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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교부 및 접수
• 신청기간 : 연중 수시(장학금은 3월, 4월, 9월, 10월 연 4회 신청)
• 교부 및 접수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본사 및 전국지역본부
※ 우편접수 가능하며, 도착일을 접수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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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결정 통보
•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에 의해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개별통지
• 지원금은 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원대상자 본인 명의의 금융기관 예금계좌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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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자세한 내용은 자동차사고피해가족지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다양한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경제적지원(재활보조금, 피부양보조금, 자립지원금, 장학금), 생활자금대출, 정서적 기타지원(방문케어서비스, TS 멘토링 서비스, TS 출산용품 지원, TS 상조용품 지원, 외부기관 연계지원), 취업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의 대한 내용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가능진단 탭으로 접속하시고 자동차 피해지원 지원 가능 진단을 통해서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가능 여부를 편리하게 확인해 보실 수 있는 서비스니 이를 통해서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 입니다.
자동차사고피해가족지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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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자세한 안내문은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 사이트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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