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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경기도 주거취약계층 주거복지 사업 총정리

by 딩도 2023.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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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거취약계층 주거복지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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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살아가면서 주거문제는 의식주중에 하나로 필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주거문제가 어려우면 살아가는데 많은 불편함이 동반하는데 경기도에서는 이런 주거취약계층을 돕고자 주거복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게 있는지 몽땅 알려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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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거취약계층 주거복지


경기도가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해드리는 주거복지는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계약 시 중개수수료를 보조하는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과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만 18세 미만 저소득 아동가구를 위한 아동주거빈곤가구 클린서비스 지원사업 그리고 비정상 거처 거주자가 적정 거처로 이사할 수 있도록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순서대로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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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지원대상
도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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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중개수수료 최대 30만 원 지원
※ 2020년 1월 1일 계약건부터 적용되며, 2020년 계약은 1억 이하 거래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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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경기부동산포털에서 청구서 다운로드

경기부동산포털 바로가기 출처



[필요서류]
①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②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③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④ 주민등록표 등본(최근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⑤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⑥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⑦ 통장사본



시.군청 부동산 담당 부서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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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부동산거래계약서 상의 계약일 기준이며 잔금기준일이 아니며, 계약일 기준 2년 이내 신청한 경우 지원대상입니다.

- 부동산 계약일 시점에 수급자이면 지원대상입니다.

- 수급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가족이 거래한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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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동주거빈곤가구 클린서비스 지원사업


아동주거빈곤가구 클린서비스란 곰팡이 해충으로 피해를 입거나 한겨울 추위와 한여름 더위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 가구에 곰팡이•해충 제거, 도배, 냉난방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출처: 경기도

지원대상
반지하 옥탑 또는 최저주거 면적기준*이하 주택에 거주 하는 만 18세 미만 아동가구
* 면적기준 : 4인 가족 기준으로 43m2이하. 반지하. 옥탑은 면적 기준 없음

※ 소득기준 : 중위소득 100% 이하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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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아동가구 2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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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약 300만 원 상당의 주거환경개선 지원

• 클린서비스: 100만 원 상당의 청소, 벽지 장판 교체 등
• 물품지원: 200만 원 상당의 냉난방기, 공기 청정기 등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가전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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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3년 3월 13일(월) ~ 4월 28일(금)
※ 최종 선정 대상자는 5월 중 개별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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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시:군 담당부서 또는 지역 주거복지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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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경기도청 주택정책과: 031-8008-3226
•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070-5208-8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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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비정상 거처*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가구 중 입주 자격 기초조사(주택 상황, 자산, 소득 등) 및 입주가 선 정 절차를 거쳐 선정된 가구
*침수 우려가 있는 반지하나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시설, 컨테이너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올해 상반기 출시 예정인 무이 자 대출 상품을 활용해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사람도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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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4,090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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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최대 40만원
※ 이사비와 이사 과정에서 구입한 생필품 구매만 인정
※ 중개수수료나 청소비, 식사비, 술, 담배, 의류, 사치품 등에 대 한 구매는 지원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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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연중 수시 진행
※ 적정 주택 전입일 기준 3개월 이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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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전입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이사비용 영수증 또는 생필품 구매 영수증 등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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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주거취약계층 도민이 지속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고 밝혔습니다.

본 내용은 경기도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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