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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무주군 출산 지원 및 양육 지원

by 딩도 2023.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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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출산 지원 및 양육 지원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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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낮아지는데 특히 수도권 이외 지방도시는 인구까지 적어지고 있어서 큰 고민중 하나입니다.

이런 출산과 양육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와 각 지자체는 여러 사업을 제공하고 있는데 무주군은 어떤 육아정책이 있는지 소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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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출산 지원 및 양육지원


1. 출산장려금
• 대상 : 영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군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영아를 출산한 가정(군 외의 지역에서 입양한 입양아 포함)

• 내용 : 일정 금액 매월 분할지급

• 지원금액


• 신청기간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 신청방법 : 주소지별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 구비서류 : 출생신고서, 부 또는 모의 신분증

• 상담문의 :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320-8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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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첫만남이용권
• 대상 : 2022. 1. 1.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내용 : 국민행복카드에 일시금 200만원 충전

• 사용처 : 유흥업소, 사행업소 등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가능

• 신청기간 : 출생일 기준 60일 이내

• 신청방법 : 주소지별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및 온라인 복지로, 정부24 신청

• 구비서류 : 출생신고서, 부 또는 모의 신분증

• 상담문의 :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320-8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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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셋째아 이상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 대상 : 관내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 내용 : 출생아 인당 1회 최대 25만원 한도 내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 신청기간 : 출산 후 6개월 이내

• 구비서류 : 물품구입 영수증*, 신청인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출생아가 필요한 기저귀, 분유, 젖병, 아기옷, 카시트, 유모차 등 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간이 영수증 불인정, 인터넷 구매 물품도 인정

• 상담문의 :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320-8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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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신축하금 지원
• 대상 : 신청일 1년 전부터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신 24주 이상 임산부

• 내용 : 임산부 1인당 50만원 무주사랑상품권(지류형, 카드형 택 1) 지급

• 신청기간 : 임신 24주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내

• 구비서류 :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상담문의 :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320-8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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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무주군 홈페이지 분야별정보 > 보건의료 > 보건사업 > 모자보건 > 출산 지원 및 양육 지원에서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무주군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내용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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