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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2023년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수시모집 공고 (신청 자격 조건)

by 딩도 2023.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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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수시모집 공고문

2023년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 자격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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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023년 신혼부부 전세임대1 에서는 전국에서 총 5,000세대, 신혼부부 전세임대2 에서는 총 2,000세대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기간은 2023년 1월 2일(월) 10:00 ~ 2023년 12월 29일(금) 18:00까지로 인터넷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 시간에는 신혼부부 전세임대1 2 소개와 입주자격, 임대조건, 공급 일정 및 신청방법과 입주 신청을 위해 필요한 정보들을 매우 상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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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신혼부부 전세임대


설명에 앞서 신혼부부 전세임대가 정확히 뭔지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신혼부부 전세임대란 신혼부부 지원 대상자가 입주를 희망하는 기존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주택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1 2 차이도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신혼부부 전세임대2는 신혼부부 전세임대1보다 소득요건은 완화되고 지원한도액은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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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이번 2023년 신혼부부 전세임대 수시모집 공고 모집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도(경기북부, 경기남부), 대전, 세종, 충북, 충남, 강원, 부산, 울산, 대구, 경북, 경남, 광주, 전북, 전남, 제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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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격


신청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며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한 자에 한함

출처: LH주거복지

• 1순위: 신청일 기준 미성년(만19세 미만, 태아포함)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만 6세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한부모가족

• 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3순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혼인기간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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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 신청일 현재 혼인 7년 이내인 사람
*혼인은 혼인(재혼) 신고일 기준

- 예비 신혼부부: 신청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 한부모 또는 일반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 1 · 2순위에 해당하지 않고, 만 6세 이하(태아포함)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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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임대 소득 및 자산 기준
▶신혼부부 전세임대1

출처: LH주거복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90%이하)

▶신혼부부 전세임대2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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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임대 조건 및 임대기간


▶기본 임대조건
• 신혼부부 전세임대1: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

• 신혼부부 전세임대2: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0%

*월 임대료: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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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보증금 규모별 금리
4천만원 이하: 1.0%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1.5%

6천만원 초과: 2.0%

*우대금리 적용
① 미성년 자녀 :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 (단, 최저금리는 1.0%)

②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0.2%p (단, 최저금리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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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 신혼부부 전세임대1: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재계약 기준 충족 시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거주 가능)

• 신혼부부 전세임대2: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 가능(단, 자녀가 있는 경우 2회 추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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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지원한도액 및 대출한도액

출처: LH주거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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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가능주택
-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의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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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 제출서류
▶공통 제출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 혼인관계 증명서
- 가족관계 증명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자산보유사실 확인서
- 개인정보이용·제공 및 제3자 제공동의서

▶해당 시 제출서류
- 입양관계증명서
- 자격확인서류
- 한부모가족 증명서
- 한부모가족 추가서류
- 예비신혼부부 추가서류
- 임신진단서
- 외국인등록증명서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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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방법


신청접수기간은 앞서 드린 설명처럼 2023.01.02(월) 10:00 ~ 2023.12.29(금) 18:00까지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스캔 후 첨부하여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당첨자 발표는 신청일로부터 최소 10주 소요되며 마찬가지로 앞서 드린 말처럼 신혼부부 전세임대 청약은 오직 인터넷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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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LH주거복지 사이트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안내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LH콜센터(1600-1004) 혹은 LH청약센터나 마이홈 포털에 게시된 공고를 통해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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