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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장애등급 신청 자격 조건

by 딩도 2023.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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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장애등급 신청 자격 조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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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알고 있는 장애인은 그냥 질병이 생기거나 몸이 불편하다고 국가에 장애인으로 등록되는게 아니라 법적으로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장애등급은 그 기준과도 또 다른데 국민연금 장애연금의 장애는 1~4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는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종전에는 1~6등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애는 1~14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법과 장애인복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급여의 목적과 취지가 다르기 때문이며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은 사회보험 원리에 따라 가입자의 기여에 의해 지급이 보장되고 장애의 원인상병, 초진일 요건 및 연금보험료 납부요건 충족 여부 등도 확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심사를 받아 장애등급에 해당하여야 하며, 타법령에 의해 장애인등록된 사실만으로 장애연금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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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장애등급 판정기준


앞서 드린 설명처럼 국민연금 장애등급은 질병이나 부상의 완치일을 기준으로 노동력 손실 또는 감소정도에 따라 1급 ~ 4급으로 결정하며 완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된 날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만약,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의 장애정도가 장애등급(1급 ~ 4급)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그 장애가 악화되어 60세*가 되기 전에 장애등급에 해당되면 청구한 날과 완치된 날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합니다.

이때, 60세* 이후 청구한 경우라면 60세* 전 완치일이 있는 경우에만 장애연금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년~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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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 완치일”이란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부상이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합니다.
- 해당 질병이나 부상이 의학적으로 치유된 날

- 더 이상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인정되는 날

- 증상의 고정성은 인정되지 않으나, 증상의 정도를 고려할 때 완치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날

- 단,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분류별 장애판정기준에서 완치일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장애분류별 완치일]
▶눈의 장애: 안구 적출술 또는 안(구)내용물 제거술시 수술일, 안구로 상태가 확인되는 날, 장애상태가 1급인 경우에는 장애1급 상태가 지속되기 시작한 날로부터 6개월 경과일

▶입의 장애: 후두전적출시 수술일

▶팔·다리의 장애: 팔(손가락) 또는 다리(발가락)을 절단한 경우 절단일 또는 팔·다리의 3대 관절에 관절유합술을 시행한 경우 수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사지 등의 말초신경손상으로 인한 마비: 초진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근전도상 완전 손상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척추의 장애: 척추수술한 경우 수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향후 고정기기를 제거할 가능성이 있다고 확인되는 경우에는 완치를 인정하지 아니함)

▶신경계통의 장애:

- 뇌손상, 척수손상 등으로 인한 마비: 초진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호전 가능성이 없어 고정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 척수손상으로 인한 완전마비: 초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완전마비는 근전도상 ASIA A인 경우에 한함)

- 뇌손상(뇌졸중)으로 인한 식물인간상태: 초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호전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한함)

- 근육신경병(루게릭병): 초진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 현재 사지마비의 장애정도가 1급인 경우에는 초진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 초진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에는 1급 상태가 아니나 이후 악화되어 청구일 현재 장애정도가 1급 상태로 호전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청구일

▶신장의 장애:

- 인공투석 요법 시행: 지속적인 투석요법을 처음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

- 신장 이식 수술: 신장 이식 수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혈액·조혈기의 장애: 초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현재 장애정도가 1급이고 향후 호전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초진일로부터 6개월 경과한 날, 초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에는 1급 상태가 아니나 이후 악화되어 청구일 현재 장애정도가 1급인 상태로 호전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청구일

▶복부·골반장기의 장애: 장루나 신체외부로 요루를 가지고 있는 경우, 수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날 (복원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완치를 인정하지 아니함) 또는 인공방광을 가지고 있는 경우 수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안면장애: 수술적 처치 등으로 호전가능성이 없는 경우 최종수술 후 6개월 경과한 날

▶악성신생물(고형암)의 장애: 초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현재 정애정도가 1급이고, 향후 호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는 초진일로부터 6개월 경과한 날, 초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에는 1급 상태가 아니나 이후 악화되어 청구일 현재 장애정도가 1급인 상태로 호전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청구일

▶폐, 심장, 간을 이식받은 경우: 이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일]
정신계통, 내과질환 장애 등 분류별 장애판정기준에서 완치일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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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심사자문
장애등급 결정을 위한 장애심사는 국민연금공단이 시행하고 있으며, 적정한 심사를 위하여 공단은 전문과목별로 자문의사를 위촉하고 있습니다.

자문의사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자 중에서 의과대학 교수 또는 동 부속병원 종사자, 국ㆍ공립의료기관 종사자, 기타 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의 자격을 갖춘 자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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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재심사
국민연금공단은 장애상태가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 장애연금수급권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그 장애정도를 재심사하고 있으며 심사결과에 따라 장애등급을 변경하거나 등급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장애연금 수급권을 소멸시키게 됩니다.

장애재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장애연금 수급권자는 장애가 호전되어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연금수급권 소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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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중복조정 및 장애등급 변경
장애연금 수급자에게 다시 장애연금을 지급하여야 할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후의 장애를 병합(倂合)한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기존의 장애가 악화된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장애연금액을 변경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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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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