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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2023년 인천시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신청방법

by 딩도 2023.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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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인천시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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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9조 및 [대기환경보 전법」 제58조, 제81조에 의거하여 경유차의 도심지 인구 밀집지역 운행으로 인한 미세먼지 및 배출가스를 저감하고 생계형 화물차 차주의 신차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인천시에서는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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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1. 사업내용
경유차를 친환경 LPG 1톤 화물차로 전환토록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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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접수기간
2023년 2월 27일 ~ 12월 8일(또는 예산소진시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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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대상
인천광역시에 등록된 경유 차량을 폐차한 후 신차로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
*조기폐차를 포함한 자진말소 가능(수출말소 및 차령초과말소 제외)

- (신청지역) 폐차하는 경유차의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사용 본거지

- (경유차) 경유를 사용하는 모든 자동차 및 도로형 3종 건설기계*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및 콘크리트 펌프카

- 1톤 화물차)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이고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LPG 소형 화물차

- (예외지원)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통해 저공해조치 (매연저감장치 부착)를 이미 한 차량은 의무운행기간(2년)이 지난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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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예산
133,000천원(13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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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원금액
대당 100만원 정액 지원
※ 보조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지원대수 일부 변동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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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원절차

6-1. 지원신청서 제출
가.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등기우편 제출 / 방문 접수

나. 접수처 : 인천광역시 대기보전과(본관 5층)
- 방문, 등기우편 접수(등기우편은 도착일 기준): (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대기보전과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사업’ 담당자 앞

- 온라인 접수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mecar.or.kr
※ 신청방법 : 회원가입 > 로그인 > LPG차 전환지원 신청 >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신청

다. 제출서류
- (공통) 보조금 지원신청서' 자동차 등록증 사본 또는 자동차 말소등록사실증명서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 온라인 신청시 제출 불필요)

- (개인) 신분증 사본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선택) 조기폐차보조금 지급대상확인서 1부(우선지원대상에 한함)


6-2.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가. 선정기준 : 선착순

나. 선정결과 통보 : 다음 달 10일 이내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http:/www.incheon.go.kr) 「고시 공고란」에 게시하고 지원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휴대폰 문자 전송 등)

• 온라인 접수시 온라인 접수 사이트(mecar.or.kr) 로그인 후 신청내역 > 선정결과 확인 가능

6-3. 신차 구매계약 및 계약서 제출
가. 제출기한 : 선정결과 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

나. 접수방법 : 온라인접수 / 등기우편 제출 / 방문 접수

다. 접수처 : 인천광역시청 대기보전과(본관 5층)
- 방문. 등기우편 접수 등기우편은 도착일 기준): (2154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대기보전과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사업' 담당자 앞

• 온라인 접수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mecar.or.kr
※ 제출방법 : 로그인 > LPG차 전환지원 신청 >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신청 > 신청내역 > 구매계약서 제출

6-4. 보조금 지급신청서 제출
가. 제출기한: 선정결과 통지일로부터 4개월 이내

나. 접수방법 : 온라인접수 / 등기우편 제출 / 방문 접수

다. 접수처 : 인천광역시청 대기보전과(본관 5층)
- 방문, 등기우편 접수(등기우편은 도착일 기준): (2154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대기보전과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사업‘ 담당자 앞

- 온라인 접수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mecar.or.kr
※ 제출방법 : 로그인 > LPG차 전환지원 신청 > 회물차 신차구입 지원신청 > 신청내역 > 보조금 신청

라. 제출서류
- (공통) 보조금 지급신청서*: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증명서 사본** 및 자동차 등록증 사본, 보조금 수령용 구매자 본인(법인명의 통장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 제공 동의서* 각 1부(*온라인 신청시 제출 불필요 **지원신청 단계에서 기제출한 경우 생략 가능)

- (차량 소유자가 2인 이상인 차량의 경우) 지원신청서 접수 당시 차량 소 유자(신청자 본인) 외의 위임장,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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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보조금 지급
가. 보조금 지급 신청서가 제출되면 30일 이내에 구비요건을 확인한 후 기준에 적합한 때에 보조금을 지급
- 제출한 서류에 보완 또는 이상이 있을 시에는 보완을 요청한 날부터 완료된 날까지 기간은 처리기한에서 제외함

- 보조금 지급 이전에 보조금 신청자와 신차의 자동차등록증 명의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단, 법인과 개인 간의 위•수탁 계약으로 인한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 가능

나. 보조금 지급신청서에 기재된 지원대상자 명의 계좌로 보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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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유의사항
가. 보조금 부정집행 사례가 발견된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보조금 환수

- 보조금을 지급받은 LPG 화물차 구매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환수 조치함. 단, 자동차 제작사의 귀책사유로 나목 또는 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자는 제외함

- 보조금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 시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됨

나.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차량 소유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이하 대기규칙'이라 함) 제79조의 4에 따라 의무운행기간(2년)을 준수
- 의무운행기간은 대기규칙 별표 21의 2에 의거하여 신차의 최초 등록일자를 기준으로 산정

다. 의무운행기간(2년) 내에 수출 폐차로 인하여 자동차 등록 말소시 지자체장은 대기규칙 별표 21의 2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지방 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근거하여 보조금(국비+ 지방비)을 운행기간별 환수율에 따라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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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타
가.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원본 또는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나.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환경부 「2023년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름

다. 기타 문의사항은 인천광역시 대기보전(032-440-8390) 또는 대한 LPG협회(1833-6501)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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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인천시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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