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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금)

by 딩도 2023.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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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

서울시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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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덜고자 예산을 투입하여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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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서울시는 서울지역 소상공인 종사자는 전국의 약 1/5 수준이나, 경기침체, 폐업 등으로 서울지역 소상공인 종사자 감소폭이 큰 실정을 감안, 지원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사업은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사업주가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하였을 경우 근로자 1인당 3백만원,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고용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기준은 상시 근로자 수가 제조·건설·운수는 10명 미만, 그 외 5명 미만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신규인력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 신청할 수 있고 신청 후 3개월간 고용보험을 유지한 경우에 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에 신규인력을 채용한 경우 4월에 지원금을 신청, 6월 30일까지 고용보험 유지 여부가 확인되면, 7월에 고용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지원제외대상
•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 단,「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年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 (※ 참조 1. 확인)

• 1인 자영업자

•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

•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 (신규채용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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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은 2023년 4월 3일부터 시작되며, 기업체 소재 자치구(접수처)에서 현장, 이메일, 우편, Fax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지원서, 증빙서류 등 필요서류는 서울시 누리집→새소식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서울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자치구별 담당자 및 접수처(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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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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