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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장애아 보육료 지원 신청방법

by 딩도 2023.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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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 보육료 지원 신청 자격 조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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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어린이집 이용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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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 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유한 미취학 만 12세 이하의 장애아동을 지원합니다.

■단, 다음의 아동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만 3~5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장애아동은 무상 보육 대상에 포함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하거나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미소지한 만 5세이하 영유아가 장애 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 장애아가 부득이하게 휴학한 경우에도 보육료 지원 가능(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는 만 6세 이상 만 12세까지 지원,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만 6세 이상 만 8세까지 지원 가능)

- 장애아동이 정부지원을 받는 특수학교(유치부 또는 초등학교 과정)를 이용할 경우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불가하며, 초등학교 과정 아동은 방과후 보육료 지원이 가능
※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만 8세까지 장애아방과후보육료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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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하되,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진단서 제출로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하는 경우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출된 의사의 진단서(장애인등록용 장애진단서와는 다름)는 장애아등급이 반드시 명기될 필요는 없으나 진단서 상의 장애 소견이 「장애인 복지법」시행령 [별표 1]에 있는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 한정

- 진단기관은 장애인복지사업안내(장애인 등록)의 "장애진단기관(의료기관) 및 전문의 등"의 기준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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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내용
• 장애아반 편성아동은 559,000원을 지원합니다.

• 만 3~5세 누리반(장애아)아동은 559,000원을 지원합니다.

• 일반아동반 편성 장애아동은 시·도지사가 고시한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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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수 있습니다.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서비스 지원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읍면동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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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 보육료 지원 관련문의는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단축번호 1번)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내용은 복지로 사이트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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