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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예금상품 금리 한눈에 비교 방법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스)

by 딩도 2023.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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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상품 금리 한눈에 비교 방법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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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소비자편익 증진 및 은행권 경쟁촉진을 위해 2022년 8월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 시범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그 후속조치로 2022년 11월 9개 기업의 예금상품 중개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였습니다.

과거 예금은 중개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크지 않고 오프라인 중개시 금전 편취 위험 등이 있어 대출·보험과 달리 판매중개업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최근 자산관리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증대되는 한편 디지털·플랫폼화에 따라 탐색비용과 금전편취 위험이 크게 감소하면서 예금상품 중개에 대한 소비자와 플랫폼 기업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식 제도화 이전에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예금상품 중개서비스를 시범운영할 예정입니다.

시범운영시에는 과도한 머니무브 방지 등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금융사별 플랫폼을 통한 판매한도를 제한하는 등 상시적 관리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금융위원회는 보도했습니다.

◇ (상품범위) 정기 예·적금 상품(은행, 저축은행 등)/ (업무범위) 예금상품 비교·추천*
* 실명확인, 예금 수취, 계약체결 대리 등 업무는 제외

◇ (소비자보호) ➊공정한 비교·추천을 위한 알고리즘 사전 검증, ➋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금소법상 판매·중개업자 규제 적용 등

◇ (시장질서) 과도한 자금이동 방지를 위한 금융회사별 플랫폼 판매비중 한도 제한*
* 금융회사별 전년도 예적금 신규모집액 기준: 은행 5% 내(內), 기타 금융회사 3% 내(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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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상품 금리 한눈에 비교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3년 6월중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스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지난 11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당시 금융권 유동성 관리 어려움 등을 고려해 2023년 2분기 이후 서비스를 출시하도록 부가조건으로 정하였습니다.

현재 9개 기업이 비교·추천 알고리즘 사전 검증*, 소비자 보호 방안 마련, 금융회사 제휴 등 서비스 출시를 위한 사전준비를 진행중이라고 금융위원회는 보도했습니디.
* (알고리즘 검증) 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 코스콤 등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을 통해 검증

금융당국은 혁신금융사업자가 서비스를 출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필요한 부분은 지원할 계획이라 설명했습니다.
※ 구체적인 서비스 출시 일정은 혁신금융사업자마다 상이할 수 있음

또한, 2023년 5월말까지 추가 신청기업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라 합니다.

핀테크 기업(예: 마이데이터 사업자)뿐만 아니라 신용카드사 등 기존 금융회사에서도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 영위에 대한 수요가 큰 상황입니다.
* 10여개 이상 기업이 혁신금융서비스 수요조사를 제출한 상황

소비자들이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심사요건을 충족하는 신청기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정할 계획이라 합니다*.
* 온라인 대출중개 서비스도 복수 플랫폼 기업이 ‘19년부터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서비스 제공 → 시범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 정식 제도화

시범운영 경과를 바탕으로 2024년 중 정식 제도화*를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 예금상품 중개업자의 등록요건, 업무 수행기준 등 ☞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등에 반영

실제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스가 출시되면 소비자 편익, 금융시장 안정 등 측면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정식 제도화를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특히, 플랫폼을 통한 과도한 수신경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지 않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식 제도화 추진시에는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해 기존 부가조건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라 합니디.
* 중개대상 상품범위 제한(예: 수시입출식 상품 제외), 금융회사별 모집한도 제한 등

➊ 은행간 유효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개상품 범위를 “저축성 상품”에서 “수시입출식 예금상품”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

- 최근 일부 요구불예금 상품도 유의미한 금리를 제공하면서 소비자 관심이 증대하고 있으며, 중개상품 범위가 확대될수록 플랫폼 기업이 더욱 많은 금융회사와 제휴할 수 있다는 의견을 고려한 것
※ 일본·미국 등 해외 주요국의 경우 “수시입출식 예금상품”에 대한 중개도 허용

➋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과도한 머니무브를 방지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금융회사별 플랫폼을 통한 모집한도를 현행(은행 5%, 기타 3%)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

- 시범운영중인 만큼 모집한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정식 제도화시에는 현행 방식보다는 금융회사별로 전반적인 건전성·유동성 관점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규율체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금융위원회는 발표했습니다.

* 예: 건전성이 취약한 금융회사의 경우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과도한 특판금리상품을 통해 단기간 내 자금을 집중 조달하지 않도록 관리

** 업권별로 자본규제, 유동성 규제(예: 은행 LCR, 예대율 등)가 있는 만큼, 별도 중개(모집)와 관련한 규제 도입시 중복규제로 작용할 가능성 등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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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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