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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 자격 조건

by 딩도 2023.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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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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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영농 정착 지원 사업 대상자로 청년 농업인 4000명을 선발했다고 2023년 4월 2일 밝혔습니다.

영농 정착 지원 사업은 새롭게 농촌에 진입하는 청년들이 초기 정착 시 갖는 소득 불안 등의 어려움을 낮출 수 있도록 정부가 정착지원금을 월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영농정착지원사업 지원대상자는 만 40세 미만의 영농 경력이 없거나 3년 이하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번에 선정된 청년 농업인들은 이르면 이달부터 최장 3년간 최대 110만원의 지원금을 매달 지급받게 됩니다.

또 희망하는 경우 자금 대출이나 농지 임대, 영농 기술 교육 등을 지원받게 됩니다.

5억원 한도의 창업자금(금리 1.5%·5년 거치 20년 상환)을 지원받을 수 있고 농지은행을 통해 비축 농지 등도 우선적으로 임대 받을 수 있습니다.

영농 기술 교육과 영농 경영·투자 컨설팅에 대한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경영체(경영주)로 먼저 등록해야 합니다.

농업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자금만 지원받는 경우를 배제하기 위한 조치다. 선정자 중 영농 예정자는 올해 말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치면 됩니다

또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자는 최장 6년 동안 의무적으로 영농에 종사해야 하며 필수교육 이수, 농업경영 실적 제출 등을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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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 정착 지원 사업은 2018년부터 시행됐으며 지난해까지 총 8600명이 선발돼 지원받았으며 올해 2023년에는 청년 농업인들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1차 휴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에 따라 전년보다 2배 늘어난 4000명을 선발했으며 이는 제도 시행 이후 가장 큰 규모입니다.

선발된 4000명의 영농 경력을 보면 창업예정자가 2840명(71.0%), 독립경영 1년 차가 757명(18.9%), 2년 차 266명(6.7%), 3년 차 137명(3.4%)으로 나타났습니다.

비농업계 졸업생은 3093명(77.3%)으로 농고·농대 등 농업계 학교 졸업생 907명(22.7%)의 약 3.4배 수준이었습니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농업·농촌에 관심을 갖고 새롭게 유입되는 청년들이 어려움 없이 정착할 수 있도록 영농 정착 지원 사업과 농지·융자·기술 교육 지원을 함께 강화해 나가겠다"며 "청년들이 농촌에서 불편함 없이 살 수 있도록 정주 여건 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본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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