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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방법

by 딩도 2023.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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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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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여성가족부에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이 가족의 기능을 유지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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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의 서비스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만 18세 미만의 아동

- 추가아동양육비 : ①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②만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참고) '청소년한부모'의 서비스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청소년한부모의 자녀

- 자립촉진수당 : 취업,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검정고시를 준비하거나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한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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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한부모가족은 단순히 이혼가정 기준이 아닌 저소득 중위소득 기준이 적합한 법적한부모가정을 기준으로 합니다.

■'한부모가족'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급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비급여)

■(참고) 청소년한부모'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급여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한부모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비급여) : 기준중위소득 72%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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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등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급합니다.
*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도 동일하게 지원

- (추가아동양육비)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원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5만원

- (학용품비)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3만원의 학용품비 지원합니다.

-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에 대해 가구당 월5만원 지원합니다.

■(참고)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양육비)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자녀 1인당 월 35만원 지원
*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아동양육비로 월 20만원을 받고 있는 가구의 경우에는 차액으로 월 15만원만 지급
** 생계급여 수급 청소년한부모가족의 아동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지원

- (자립촉진수당) 취업,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 대상 가구당 월 10만원씩 지원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검정고시 학습비(학원비,교재비), 학용품비 등을 가구당 연 154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2년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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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혹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읍,면,동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지원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 리합니다.

*참고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와 중복신청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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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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