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양육비부터 학용품비, 생활보조금까지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 아동양육비: 저소득(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 가구의 18세 미만* 아동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 25~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
· 학용품비: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 가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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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아동양육비
저소득(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월 23만 원) 지급
추가 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5만 원 지급
•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지급
•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6~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5만 원 지급
학용품비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만 3,000원의 학용품비 지급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에 대해 가구당 월 5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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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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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가족상담전화(☎1577-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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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출처를 안내로 작성되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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