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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하락 혜택 (기초생활보장, 국가장학금, 근로장려금, 보유세, 건보료, 국민주택채권매입액)

by 딩도 2023.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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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하락 혜택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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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전년대비 변동률은 18.61% 하락했는데 2022년 공시가격의 17.20% 상승을 고려하면 사실상 2021년의 수준으로 돌아갔다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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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하락 혜택

 

과연 공시가격의 하락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먼저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공시가격 하락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보유세 완화, 건보료 완화, 국민주택채권매입액 부담 감소 등의 다양한 복지제도에서 재산 수준을 평가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는데 토지나 건물, 자동차 등의 재산 수준 또는 소득환산액을 산정할 때에 공시가격이 활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하락해 재산가액이 낮아지면 이를 활용하던 각종 복지제도의 수혜 대상 기준을 충족하기 쉬워진다고 하는데 과연 공시가격 하락으로 어떤 혜택이 있는지 소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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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가구별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한 비율 이하일 때 수급자로 선정하고 있는데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가구 또는 기존의 수급가구가 소유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하락하면 소득인정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가구의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라서 수급 대상자에서 탈락한 가구가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고 기존 수급가구의 급여액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소득이 없고 다른 재산 없는 1인 가구 A씨가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2022년 1.7억원일 때에 2022년에는 소득인정액이 73.8만으로 중위소득 30%에 해당하는 58.2만보다 초과되어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탈락했는데 하지만 2023년 공시가격이 17.3% 하락하여 1.4억원이 되자 나머지 조건은 동일해도 소득인정액이 43.7만으로 중위소득 30%인 62.3만보다 낮아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게 되며 월 18.6만원을 수급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신규 신청자는 2023년 11월부터, 기존 신청자는 내년 2024년 4월부터 2023년 공시가격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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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장학금


학생과 학부모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국가장학금(1유형)에서 등록금을 학기별 최대 350만원 한도 내에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 4인 가구 중위소득은 540만원으로, 국가장학금 1유형에서는 근로소득 등 소득과 일반 재산, 금융 재산 등을 월 소득으로 환산하여 중위소득 200% 이하인 가구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시가격 하락에 따라 공동주택을 보유하고 월 소득환산액이 중위소득 200% 이상으로 나와 2023년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한 가구 중 일부는 2024년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2024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경우 2023년 11월부터 2023년 공시가격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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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해 내년 2024년에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는 가구가 올해 보다 약 32만 가구 늘어난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가구 유형별로 총소득기준금액을 충족한 가구 재산가에 지역별 공시가격 증감률을 반영하여 추정하게 되는데 소득요건 2.4억원 미만과 재산 요건인 연 소득 2200만~4000만원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됩니다.

연소득 2500만원에 홑벌이하고 있는 C가구는 기타재산이 6000만원에 18세 미만 자녀 2명을 포함한 4인 가구인데 세종 소재의 2022년 공시가격 2억원의 주택을 보유해 재산가액이 2.6억원으로 재산 요건인 2.4억원을 초과해 근로 및 자녀장려금 대상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2023년에는 공시가격이 30.68% 하락해 1.4억원이 되었는데 그 외 조건이 동일한 상황에서 재산가액이 2억원으로 감소해 재산 요건인 2.4억원 미만이 되어 연 129만원의 근로 및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2024년 5월 정기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때부터 2023년 공시가격이 적용되니 반드시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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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유세


2023년 국민들의 보유세(재산세+종부세)에 대한 부담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에 따라 '2023년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등 부동산 세제 정상화 효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재산세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2022년 작년과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2020년 수준보다 훨씬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니 보유세로 부담을 느꼈던 사람은 희소식입니다.

공시가격 하락으로 재산세는 특례세율 적용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이하 공동주택이 전년 대비 65만호가 증가한 1,443만호(공동주택의 97.1%)로 나타나는 등 신규 특례세율 적용 세대 또한 크게 늘어날 전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시가격 하락에 따라 지난해 특례세율 적용 세대도 더 낮은 세율 구간으로 이동하여 감세혜택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니 국민들의 보유세 부담은 더욱 낮아지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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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보료


공시가격 하락으로 건보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고 합니다.

건보료는 지역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른 등급별 점수에 점수 당 금액 (208.4원/점, '23년)을 곱하여 산정되는 것으로 건보료에 대한 부담을 느끼셨던 국민들이 많을것 입니다.

공시가격 하락으로 인하여 재산가액 하락에 따라 건보료 부담 또한 완화될 전망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자면 2022년 12월 지역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공시가격 하락으로 인해 지역가입자의 건보료가 세대당 월평균 3,839원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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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민주택채권매입액


국민주택채권이란 정부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로 주택도시기금 조성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하는걸 말합니다.

공시가격 하락으로 인해 국민주택채권 매입 부담이 낮아지는데 매매, 상속, 담보대출 등 부동산 거래를 등기할 때 부담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도 연간 1천억원 감소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드리면 서울에 소재한 '22년 공시가격 7억원(3.1% 적용)의 공동주택이 '23년에 5.79억원(2.6% 적용)으로 낮아진다면 채권매입액은 2,170만원에서 1,505만원으로 665만원 감소하게 되는데 이를 할인 ('23.3.13 기준 12.7% 적용)하여 매도할 경우 실제 국민부담금은 85만원 감소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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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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