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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오피스텔 담보대출 DSR 산정방식 개선 (오피스텔 담보대출 한도 확대)

by 딩도 2023.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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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담보대출 DSR 산정방식 개선

오피스텔 담보대출 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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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방식이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하게 변경된다고 합니다.

최근 서민들의 주거지로 떠오른 오피스텔 대출이 비주택담보대출로 분류돼 주담대에 비해 대출 가능 금액이 낮아 DSR 산정방식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23년 4월 7일 주거용·업무용 오피스텔 담보대출에 대해 주담대 방식을 준용해 DSR 부채산정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는데 이에 보다 자세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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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담보대출 DSR 산정방식 개선


금융위원회가 이와 같은 조치를 한 추진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피스텔은 집값 급등 과정에서 서민 주거로서의 활용이 확대되었으나 주택담보대출에 비하여 DSR 산정방식이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는데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DSR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정 추진*
* 동 개정안 내용은 관계부처 합동 「내수활성화 대책」(‘23.3.29.)의 추진과제 반영

⇨금일(2023년 4월 7일)부터 4월 17일까지 각 업권별(은행·보험·저축·여전·상호) 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한 사전예고를 실시합니다.(4월 24일 잠정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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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오피스텔 담보대출 전체(주거용·업무용 모두 포함)
※ 오피스텔 外 비주택 담보대출은 종전과 동일

(방식)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최근 상환행태*를 감안, 주택담보대출 방식을 준용하여 DSR 부채산정방식 개선
* 분할상환 비중이 31.5%로 높고, 분할상환 시 평균 약정만기도 18.0년으로 긴 수준

① 전액 분할상환 대출은 실제 원리금상환액 반영

② 일부 분할상환 대출은 실제 원리금상환액을 반영하되,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하게 거치기간 제한*(1년)
* 거치기간 1년 초과 시 만기일시상환 방식 적용

③ 만기일시상환 대출은 현행 기준(대출만기 8년)을 그대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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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연 소득 5천만원인 차주가 30년 만기 원리금분할상환 오피스텔 담보대출 시(금리 5% 가정) 대출한도는 약 +1.8억원(1.3억원→3.1억원) 증가하는 등 서민·청년층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며 또한,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장기 분할상환을 유도하여 가계부채의 질적구조 개선효과도 기대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피스텔 관련 담보대출 차주의 대출애로 해소 및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세칙 개정을 신속히 추진한다는데 즉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등 5개 업권 시행세칙 개정안은 사전예고 이후 4월 24일(잠정) 시행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본 내용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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