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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유형 및 전세사기 예방법

by 딩도 2023.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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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유형

전세사기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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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뉴스만 봐도 전세사기에 대해서 엄청 많은 기사가 쏟아져 나오는데 전세를 살고 있거나 전세를 계약할 예정이라면 당연한말이지만 전세사기 유형을 파악해서 전세사기 예방을 해야하는데 솔직히 일반 소비자들이 그걸 알기에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유형과 전세사기 예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데 소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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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유형


(전세사기 사례1) 임차인 A씨 : 담보대출을 거의 다 갚았다는 임대인 말만 믿고 계약 체결한 경우

(실제) 담보대출 과다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불가,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 반환 불가

[전세사기 예방]
저당권, 압류가 있는 부동산을 임대인이 속이고 임대차계약 체결

• 임차주택 권리정보를 확인하세요.
→ '안심전세앱'에서 권리관계(저당권·전세권), 압류, 경매 등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금융회사 근저당권 정보를 확인하세요.
→ 임대인에게 부채증명원, 금융거래확인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세요.
→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어도 요건 충족 시 가입 가능합니다.(감액등기 필수)
*선순위 채권(주택가격 60% 이하)+보증금이 주택가액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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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사례2) 임차인 B씨 : 이사비와 에어컨을 준다는 말에 전세 계약 체결

(실제) 계약만료일이 다가와 계약 해지 통보
→ 임대인 : 집이 팔리면 보증금 반환 예정이라고 답변
*거래가 적은 지역이라 불안

[전세사기 예방]
건축주, 중개사 등이 공모하여 시세 정보가 부족한 빌라·연립주택 등을 이용, 높은 전세가율로 전세 계약 체결(이사비 등 미끼)

• 주변 시세정보(매매가, 전세가, 낙찰가율)를 확인
→ 안심전세앱, 국토부 실거래가정보시스템, 법원경매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 방지방안 발표 (안신전세 앱 출시)

전세 사기 피해 방지방안 발표 안신전세 앱 출시 _ 정부가 5월부터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 대상 전세가율을 100%에서 90%로 낮춘다고 하며 시세 100%까지 가입 가능한 전세금 반환 보증 제도가

dingdo.tistory.com

(안심전세 앱 출시 관련 포스팅)

• 공인중개사사무소 정상 영업 여부와 이력을 확인
→ 안심전세앱,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 안심전세앱 '보증가입 가능 여부 확인'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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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사례3) 임차인 C씨 : 임대인이 갭 투자를 위해 전세와 매매계약을 동시 진행

(실제) 계약 만료가 임박한 시점에야 바뀐 임대인이 속칭 '빌라왕'임을 인지
*이미 잠적해서 바뀐 임대인에게 연락 불가

[전세사기 예방]
임대인 변경은 임대차 계약에 큰 영향이며 권리관계, 바뀐 임대인 정보를 꼼꼼하게 확인요망

• 바뀐 임차주택 권리 정보를 확인하세요.
→ 안심전세앱에서 등기부 1회 열람 시, 등기사항 변동 내역을 알림 문자로 제공(2년 6개월간)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 권리보호를 위해 안심전세앱에서 확인하시며, 보증가입 가능 여부 확인과 보증 가입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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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국토교통부에서는 전세사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공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변 시세, 적정 전세가율 확인, 무허가·불법건축물 여부 확인

→등기부등본(계약 전·후) 확인, 부채증명원(금융회사 근저당권 설정 시) 확인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확인

→임대인 신분 확인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 확인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전입세대열람, 확정일자 부여 현황 확인

→전입신고, 주택임대차신고, 확정일자 신청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강력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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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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