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이슈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지원 자격 조건 정리

by 딩도 2023. 4. 12.
반응형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지원 자격 조건 총정리

_

서울시는 고물가, 고금리,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상황이 어려워지자 다양한 빈곤 사례에 폭넓게 대응하기 위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자세한 소개드리겠습니다.

_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2013년 전국 최초로 시작되었는데 이는 생활은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등 법정 기준이 맞지 않아 정부의 기초보장제도 지원대상이 되지 못한 비수급 빈곤층에게 서울시가 생계급여 및 해산‧장제급여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시정 핵심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에 맞춰 선정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으며 주요 내용은 ▴근로사업·소득공제율 상향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 신설 ▴만 19세 이하 자녀 양육가구에 금융재산 1,000만원 공제 등입니다.

좀더 자세하게 설명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_

① 근로‧사업소득 공제율 40% 상향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근로·사업소득 공제율이 기존 30%에서 금년 4월부터는 40%로 확대되었습니다.

근로하는 빈곤층의 근로를 통한 탈빈곤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공제율을 상향했습니다.

이를 통해 선정기준이 완화되는 효과와 ‘소득평가액’이 낮아짐으로 인한 급여 상승효과가 있으며 다인가구 및 근로연령층의 유입 증가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_

② 주거용재산에 한하여 가구당 9,900만 원까지 공제
주거용재산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주거용재산(자가, 전세, 보증부월세 등)에 한해 9,900만 원을 추가 공제하여, 재산기준 최대 2억 5,400만원 이하인 가구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 신설’을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의 질을 높이고 주거용 재산으로 인한 사각지대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또한 다인가구 및 저가주택 보유자 유입 증가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_

③ 만19세 이하 자녀 양육가구에 금융재산 1,000만 원까지 공제
엄격한 금융재산 기준으로 인해, 수급 가능성이 있는 수급권자의 저축을 저해하고 자산형성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아동을 위한 교육 기회 확대 및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한 저축을 제도적으로 허용하기 위해 만19세 미만 자녀 양육가구에 한해 1인당 최대 1,000만원까지 공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자녀를 양육하는 중·장년층의 유입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또한, 서울시는 지난 1월부터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46%이하 → 47%이하로 완화하고, 생계급여액도 5.47% 인상하여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_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주민센터 접수 후 구청으로 송부되어 소득과 재산 등 공적자료 조회 후 지원여부 결과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안내됩니다.

처리기한은 40일 이내이고 생계급여는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됩니다.

주민등록이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실제 거주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_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최근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상황을 반영하여 근로빈곤층 지원강화, 재산기준 완화를 통해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시정기조에 맞춰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본 내용은 서울시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