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통합 폐업신고 간소화 대상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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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폐업신고 시 세무서(사업자등록 관청)와 시군구청(인허가 관청) 중 한 곳만 방문하여 처리할 수 있는 폐업신고 간소화 대상 업종을 54종에서 56종으로 확대 하였습니다.
* (사무.업종 추가내역) 폐업 신고사무 2종 및 세부업종 5종 추가
[사무.업종 추가내역]
▶신고사무(2종): 위생용품 제조업 등 영업, 저수조청소업(소관부처: 식품의약품 안전처, 환경부)
▶세부업종(5종):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 인공암벽장업, 야구장업, 의료기기 수리업(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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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확대한 업종은 신고 업종 2종과 세부 업종 5종으로 그동안 세무서와 시군구청을 각각 방문하여 폐업신고 하였으나 앞으로는 한 곳만 방문하면 되어 민원인의 불편 이 줄어들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는 접수창구 일원화로 접수기관에 서 폐업신고서 등 자료를 해당 기관으로 전송(이송)한 후 담당업무 처리(접수기관에서 일괄 처리하는 것이 아님)
• (법적근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8항
• (대상업종 규정)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행 정안전부 예규)]
• (신고서) 통합폐업신고서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 지침] 별지 제7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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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
■(폐업신고 간소화 개념) 민원인이 세무서•시군구청 중
한 곳만 방문하여 사업자등록과 인 • 허가영업을 동시에
폐업신고할 수 있는 제도
•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이전 : 시군구청 및 세무서 각각 방문
•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이후 : 시군구청 또는 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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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폐업신고로 접수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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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국세청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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