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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인천 소상공인 특례보증)

by 딩도 2025.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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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인천 소상공인 특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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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025년 2월 3일부터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정책자금 융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인천시의 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은 총 50억 원(상·하반기 각 25억 원) 규모로, 점포 시설개선비 또는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다만, 사치 및 향락 업종 등 제한업종, 연체 또는 체납 중인 사업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융자지원은 인천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업체당 최대 5천만 원(신용보증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제공됩니다.

상환 조건은 4년(1년 거치 후 3년 분기별 균등 상환)이며, 대출금리는 연 1.5%(분기별 변동금리), 인천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수수료는 0.8%입니다.

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신청 접수 기간은 2025년 2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융자 재원이 소진될 경우 조기에 종료될 수 있으며 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신청은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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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김진태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번 융자 사업이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융자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인천신용보증재단 누리집(www.icsinbo.or.kr) 또는 관련 연락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인천광역시 출처를 안내로 작성되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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