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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용인시 소상공인 지원> 공공요금 지원 / 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 / 소상공인 대출 / 코로나피해 업소 100만원 지원등.

by 딩도 2020.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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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가 코로나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용인시 소상공인에게
용인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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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소상공인 지원사업

먼저, 용인시는



■소상공인 긴급 경영자금 지원

•신청대상: 용인시 저신용 소상공인

2020.2.13. 전 개업하여 코로나19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신용등급 4등급 ~ 10등급)

•융자조건:

- 긴급대출 : 1,000만원/업체(1.5% 고정금리)

- 특례보증 : 7,000만원/업체(1.5% 고정금리)

•지원업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업종외 모든 업종

* 제외업종 (?)
유흥향락업, 사치, 병원 전문업종 등

•지원제외대상: 휴․폐업 업체 등 제외

•신청접수방법:

온라인 사전 예약시스템 예약 후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
http://ols.sbiz.or.kr/ols/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 바로가기)

•구비서류:

- 필수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통장사본

- 선택 서류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문의전화: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사업

•신청대상: 소상공인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2개월이상 자

•보증한도 : 업체당 5천만원 이내(1년거치 4년상환) - 시설개선비, 운영비 등

※ 연 3% 이차보전 지원(1년)

•협약은행 :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신한, 우리, 하나

•신청접수 : 경기신용보증재단, 6개 협약은행 지점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



☎️문의전화: 일자리정책과 031-324-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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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방문한 피해업소
경영안정자금 지원


•신청대상: 확진자 방문 소상공인 피해업소 121개소(2020.4.8기준)

단, 백화점, 대규모점포, 대형마트, 주유소 등 대형점포 제외

중복 동선에 포함된 업체의 경우에는 1회만 지급

•지원내용 :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피해 소상공인 업체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지급방법 : 업체당 100만원 (정액 현금지급)

•신청접수 : ‘20. 4. 10.(금) ~ 4. 29.(수) /
이후 예산소진시까지

•접수방법 : 온라인(팩스/이메일)접수, 우편접수, 방문접수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소상공인증명서 1부.

(또는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서 1부)

☎️문의전화: 일자리정책과 031-324-3843

■용인와이페이 확대 발행

•신청대상: 연매출 10억원 이하 업체

•할인율 : 용인와이페이 할인율 7월말까지 한시상향 (6%→10% / 발행목표 570억원)

<용인와이페이 사용처>

- 전통시장 및 연매출 10억원 이하 인곳
카드가맹점 어디서나 사용가능

단, 백화점, 대규모점포, 유흥주점, 기업형슈퍼마켓, 본사직영 프랜차이즈점 등 제외

관내 병․의원, 약국은 제한없이 사용가능

사용할 수 있는 매장(가맹점) 확인방법

- 용인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가는

☎️ 문의전화: 일자리정책과 031-324-3843

출처: 용인시

■착한임대인 지원

•신청대상:

- 부동산임대사업자: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자 등록을 한 부동산 임대사업자

* 상가건물: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상가건물, 업무목적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

* 임차인의 자격: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소상공인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자

•지원내용:

착한임대인 ’20년 상반기(1~6월) 임대료 인하시 인하액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

- 세액공제 적용 배재

・ (‘20.1.31. 이전의 기존계약 적용시) 기존 임대차계약에 따른 금액보다 인상한 경우

・ (‘20.2.1. 이후 계약 갱신시) 보증금, 임대료를 기존 임대차계약에 따른 금액보다 5% 초과하여 인상한 경우

•신청접수방법 : (소득세・법인세) 소득세・법인세 확정신고시 신청

•구비서류: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 인하 사실을 입증한 서류 제출

( 임대차 계약서, 임대료 인하를 입증하는 서류, 임차인 확인서 )

☎️문의전화: 국세청 126

■공공요금 지원

•신청대상: 코로나 19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간접 피해자

상・하수도요금 체납처분 및 징수유예(최대 1년)

출처: 용인시

-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3개월 납부유예

- 건강보험, 산재보험 3~6개월간 보험료 30% 감면

- 전기요금 3개월분 3개월 납부기한 연장

•신청접수방법:

- 상하수도 요금 : 온라인(팩스/이메일)접수, 우편접수, 방문접수

- 전기요금 및 4대 보험료 : 전기요금(한전, 4.8.부터 접수), 4대보험(국민건강보험공단, 순차적 접수)



•구비서류 : 격리‧입원통지서 및 폐쇄명령서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문의전화: 수도행정과 031-324-4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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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딩도 였습니다.
문의하실 내용 댓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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