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코로나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용인시 소상공인에게
용인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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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소상공인 지원사업
먼저, 용인시는
■소상공인 긴급 경영자금 지원
•신청대상: 용인시 저신용 소상공인
2020.2.13. 전 개업하여 코로나19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신용등급 4등급 ~ 10등급)
•융자조건:
- 긴급대출 : 1,000만원/업체(1.5% 고정금리)
- 특례보증 : 7,000만원/업체(1.5% 고정금리)
•지원업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업종외 모든 업종
* 제외업종 (?)
유흥향락업, 사치, 병원 전문업종 등
•지원제외대상: 휴․폐업 업체 등 제외
•신청접수방법:
온라인 사전 예약시스템 예약 후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
http://ols.sbiz.or.kr/ols/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 바로가기)
•구비서류:
- 필수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통장사본
- 선택 서류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문의전화: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사업
•신청대상: 소상공인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2개월이상 자
•보증한도 : 업체당 5천만원 이내(1년거치 4년상환) - 시설개선비, 운영비 등
※ 연 3% 이차보전 지원(1년)
•협약은행 :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신한, 우리, 하나
•신청접수 : 경기신용보증재단, 6개 협약은행 지점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
☎️문의전화: 일자리정책과 031-324-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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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방문한 피해업소
경영안정자금 지원
•신청대상: 확진자 방문 소상공인 피해업소 121개소(2020.4.8기준)
단, 백화점, 대규모점포, 대형마트, 주유소 등 대형점포 제외
중복 동선에 포함된 업체의 경우에는 1회만 지급
•지원내용 :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피해 소상공인 업체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지급방법 : 업체당 100만원 (정액 현금지급)
•신청접수 : ‘20. 4. 10.(금) ~ 4. 29.(수) /
이후 예산소진시까지
•접수방법 : 온라인(팩스/이메일)접수, 우편접수, 방문접수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소상공인증명서 1부.
(또는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서 1부)
☎️문의전화: 일자리정책과 031-324-3843
■용인와이페이 확대 발행
•신청대상: 연매출 10억원 이하 업체
•할인율 : 용인와이페이 할인율 7월말까지 한시상향 (6%→10% / 발행목표 570억원)
<용인와이페이 사용처>
- 전통시장 및 연매출 10억원 이하 인곳
카드가맹점 어디서나 사용가능
단, 백화점, 대규모점포, 유흥주점, 기업형슈퍼마켓, 본사직영 프랜차이즈점 등 제외
관내 병․의원, 약국은 제한없이 사용가능
사용할 수 있는 매장(가맹점) 확인방법
- 용인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가는
☎️ 문의전화: 일자리정책과 031-324-3843
■착한임대인 지원
•신청대상:
- 부동산임대사업자: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자 등록을 한 부동산 임대사업자
* 상가건물: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상가건물, 업무목적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
* 임차인의 자격: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소상공인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자
•지원내용:
착한임대인 ’20년 상반기(1~6월) 임대료 인하시 인하액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
- 세액공제 적용 배재
・ (‘20.1.31. 이전의 기존계약 적용시) 기존 임대차계약에 따른 금액보다 인상한 경우
・ (‘20.2.1. 이후 계약 갱신시) 보증금, 임대료를 기존 임대차계약에 따른 금액보다 5% 초과하여 인상한 경우
•신청접수방법 : (소득세・법인세) 소득세・법인세 확정신고시 신청
•구비서류: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 인하 사실을 입증한 서류 제출
( 임대차 계약서, 임대료 인하를 입증하는 서류, 임차인 확인서 )
☎️문의전화: 국세청 126
■공공요금 지원
•신청대상: 코로나 19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간접 피해자
상・하수도요금 체납처분 및 징수유예(최대 1년)
-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3개월 납부유예
- 건강보험, 산재보험 3~6개월간 보험료 30% 감면
- 전기요금 3개월분 3개월 납부기한 연장
•신청접수방법:
- 상하수도 요금 : 온라인(팩스/이메일)접수, 우편접수, 방문접수
- 전기요금 및 4대 보험료 : 전기요금(한전, 4.8.부터 접수), 4대보험(국민건강보험공단, 순차적 접수)
•구비서류 : 격리‧입원통지서 및 폐쇄명령서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문의전화: 수도행정과 031-324-4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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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딩도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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