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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원 대상기업 뜻 총정리

by 딩도 2023.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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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원 대상기업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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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실시하는 기업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 정책제도에서 자격요건을 보시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라는 우대혜택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대충 아는데 도대쳎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어떤 기업은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 기업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인지 뜻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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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원 대상기업 뜻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란 정부의 고용 안정사업 및 직업능력 개발사업에서 다양한 우대혜택을 우선적으로 지원 받는 기업을 말하는데 규모가 작은 기업은 경영, 고용 환경 등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이런 기업들을 별도의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분류하여 정부의 고용 안정사업 및 직업능력 개발사업에서 다양한 우대혜택을 주는 등 기업의 경영과 고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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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원 대상기업 확인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산업별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결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산업별 상시 근로자 수를 초과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 자격을 유지합니다.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 규모 확대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3년 간 자격유지

✅회사 규모 확대 등으로 인해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5년 간 자격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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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즉,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이하의 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도 해당되기 때문에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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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기준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기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부

1. 제조업
2. 광업
3. 건설업
4. 운수업
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8.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9. 도매 및 소매업
10. 숙박 및 음식점업
11. 금융 및 보험업
12.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13. 그 밖의 업종

[상시 근로자수 계산법]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의 근로자 수 ÷ 전년도 조업 개월 수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 근로자는 0.5명으로 산정
*하나의 사업주가 여러 사업을 경영할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가장 많은 산업을 기준으로 계산

*예시: 2019년 1월~10월(말일 기준 100명), 2019년 11월~12월(말일 기준 120명)인 A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 1,240명 ÷ 12개월 = 103.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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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우리회사도 '우선지원 대상기업' 해당될까 궁금하고 잘 모르시겠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국번없이)1350로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관리번호를 말씀하시면 ‘우선지원 대상기업’ 해당 여부를 간단히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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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원 대상기업 혜택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에게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정부지원 혜택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아빠도 부담 없이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2019년 10월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유급)로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의 유급휴가 최초 5일분은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매출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로 근로자를 줄이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정부는 기업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힙니다.

이때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휴업·휴직 수당의 최대 90%까지 지급합니다.(특례기간은 ‘20.9월 말까지 적용)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코로나19 위기로 새 일자리가 필요한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기업에게 채용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이때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지원금을 상향조정해 월 10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합니다.

- 우선지원 대상기업 : 월 100만원 X 6개월
- 중견기업 : 월 80만원 X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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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고용안정지원금, 직장어린이집 지원금 등 다양한 고용 안정사업 및 직업능력 개발사업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하먀 더 많은 지원혜택은 고용노동부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본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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