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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세금납부 연기신청 (사업자 세금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

by 딩도 2023.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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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세금납부 연기신청

사업자 세금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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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다 보면 무조건 성공하는게 아니라 여러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어려운 위기로 금적적인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데 당장 납부해야 하는 사업자 세금 납부기한이 다가오면 마음이 조급하기 마련입니다.

세금낼돈이 없다고 연체하면서 미루다 보면 오히려 가산세와 가산금이 부과되어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는데 국세청에서는 사업이 어려운 사업자를 위해서 세금납부 연기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자세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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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세금납부 연기


먼저 사업자가 세금납부 연기를 할 수 있는 내용은 납기연장과 징수유예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납기연장과 징수유예의 차이는 납기연장인 납부기한 연장은 사업자가 자진신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원천세 등의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징수유예는 '고지받은 세금'인 부가 가치세 예정고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등의 징수를 유예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업자 세금 내는 제도인 부가가치세를 예로 든다면 예정신고 납부 대상자는'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예정고지납부 대상자는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해당 세금납부 연기신청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세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사유가 적정한 경우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장이나 유예가 가능하며 세무서장은 납기연장 또는 징수유예 승인 후 유예사유가 해소되지 않고 취소 사유가 없다면 납부의무자가 재연장을 신청할 때 승인할 수 있는데 다만 재연장 기간은 합산해 각각 9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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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부기한 연장


사유가 생겨 법정 신고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을 경우 '납부기한연장승인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은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제출해 야 한다는 것이며 단,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없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 만료일까 지 신청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징수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①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②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③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④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⑤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⑥ 금융회사(한국은행 국고대리점, 국고수납대리점 인 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때
⑦ ‘세무사법' 제2조 제3조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같은 법 제16조의 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 포함) 또한 같은 법 제20조의 2 제1항에 따른 공인회계사('공
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 포함)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해당 납세 자의 장부를 도난당한 경우 ⑧ ➀, ➁, ➂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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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징수유예


다음과 같은 사유로 납세자가 고지된 세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면 납부기한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유예신청서'를 제출하고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②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③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④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⑤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⑥ 위의 ①~④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징수유예 기간 중에는 그 국세의 가산금이나 중가산금이 가산되지 않으며 만약 체납액을 징수유예한 경우라면 그 체납액에 대한 체납처분(압류, 공매 등)이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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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세금납부 연기신청인 납부기한 연장 또는 징수유예는 홈택스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납부 대상자라면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예정고지납부 대상자라면 '고지분 납부기한 등 연장(구 징수유예) 신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에서는 손택스 > 신청제출 > 세무서류신청-공통분야에서도 예정신고납부 대상자라면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예정고지납부 대상자라면 '고지분 납부기한 등 연장(구 징수유예) 신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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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사업자는 여러 가지 갑작스러운 변수가 생길 수 있어서 세금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납기연장 등 을 신청하지 못했는데 신고 기한 내에 신고도 못했다면 세무서에서 '무신고'를 결정하고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도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신고서를 작성해 우편이나 관할 세무서에 직접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기한이 지나고 1개월 이내에 신고한다면 무신고 가산세가 50% 감면되니 신고기한을 놓쳤더라도 빨리 신고하는 편이 가장 좋습니다.

법정신고기한 지난 후
• 1개월 이내 신고 : 가산세액의 50% 감면
• 3개월 이내 신고 : 가산세액의 30% 감면
• 6개월 이내 신고 : 가산세액의 2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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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사업이 어려운 경우 사업자가 세금납부를 연기할 수 있는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어려움에 처하셨을 때에는 제가 설명드린 제도를 잊지 말고 신청하셔서 더 큰 어려움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본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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