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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보험 종류 정리 (자연재해 피해보상 보험)

by 딩도 2023.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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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보험 종류

자연재해 피해보상 보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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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기상 현상으로 인해 인간을 포함한 여러 생물들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입히며 고립시키는 사태를 자연재해라고 하는데 흔히 천재지변(天災地變) 혹은 천재(天災)라고도 합니다.

흔히 사람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자연재해로 생각하는건 화산, 홍수, 태풍, 쓰나미, 지진, 토네이도, 집중호우 등으로 아마 살면서 실제로 본인이나 본인 가족이 몇 번씩 겪거나 뉴스의 보도와 같은 대중매체를 통해 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재해에는 고대부터 쭉 인류를 괴롭혀왔던 화산이나 지진 등의 지질학적, 기상학적인 재해 외에도 빙하기, 눈덩이 지구의 도래나 수증기량의 증가로 인한 금성화, 지자기장의 감소처럼 행성 자체의 조건이 치명적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고 소행성 충돌, 태양풍, 초신성 폭발, 블랙홀 접근 등 상황까지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자연재해의 규모가 너무 커지면 국가 멸망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데 역사상 크림 전쟁 때도 고작 폭풍으로 인하여 유럽 강대국들의 해군이 괴멸적 피해를 입기도 했으며 제2차 세계 대전이나 한국전쟁 때도 폭풍에 의해 강철함들이 항해 불가능의 파손을 입기도 했습니다.

지금이야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원인이 밝혀져 대처하는 방책이 어느 정도 세워졌기에 자연재해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자연재해는 언제 어디서 닥칠지 모르는 큰 재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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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보험 종류


이러한 자연재해로 인해서 재산상 피해를 입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연재해도 보험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 몇 가지 있다고 하는데 그 종류에 대해서 소개드리려 합니다.

먼저 주택(다세대, 아파트 포함)에 대해 풍수해보험에 가입하거나 주택화재보험에 가입하면서 풍수재특약을 추가 가입하면 홍수,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인, 축산인, 어업인은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가입하면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등에 대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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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풍수해보험


풍수해보험은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해서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를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보험입니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대상시설물은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로 발생한 재난피해를 최소화하고 복구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데 가입대상시설물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동산 포함)
-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소상공인의 상가·공장

[대상재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보험료 정부지원율]
✅주택·온실
- 일반 : 70%
- 차상위계층 : 77.5%
- 기초생활수급자 재해취약지역 86.5%
*지자체 최대 추가지원 시 보험료의 92%까지 지원

✅소상공인 상가·공장 : 70%
*지자체 최대 추가지원 시 보험료의 92%까지 지원

 

<풍수해보험> 가입, 보상 신청방법

풍수해보험 총정리 _ 풍수해보험(?) ‘풍수해보험’이란 풍수해 및 지진 등 자연재해로 발생한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정책보험으로 보험료의 최소 70% ~ 최대 95%까지 국가 및 지

dingdo.tistory.com

(풍수해보험 가입 안내 상세 포스팅)

풍수해보험은 전국 시·군·구 재난관리부서,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 후, 풍수해보험 판매 6개 민간보험사* 및 KBIZ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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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화재보험 가입 시 풍수재특약 추가


주택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풍수재특약, 지진 특약을 추가하면 자연재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화재보험에 특약을 추가하면 별도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불편함 없이 화재뿐 아니라 자연재해로 인한 주택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허나 보험상품마다 보장하는 자연재해의 범위에 차이가 있으니 꼭 확인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보험에 가입하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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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작물, 가축 등의 경우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가입 하면 해당 농작물이나 가축 등이 자연재해로 인해 입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정책성 보험으로 정부 및 지자체가 50% 이상의 보험료를 지원하는데 단, 농작물재해 보험 등은 파종 시기 등을 고려해 보험 가입 시기 및 가입지 역에 제한이 있으며 해당 품목 및 가축 등의 특성에 따라 동 상해, 폭염 등 담보하는 재해의 범위가 다르므로 동 보험상 품을 취급하는 농협손해보험 및 수협중앙회공제 등에 관련 내용을 문의하고 가입하여야 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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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풍수해보험, 주택화재보험, 농작물재해보험 등은 실제 손해 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여러 보험에 가입하여도 중복으로 보상되지 않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금융감독원 블로그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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