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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보은군 청년 주거비 지원 신청 (청년 취업자 및 청년 농업인)

by 딩도 2023.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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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청년 주거비 지원 신청

보은군 청년 취업자 및 청년 농업인 주거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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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에 따르면 청년 취업자(창업자), 농업인의 주거비(월세) 지원을 통해 주거에 대한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자 추진하는 『2023년 청년 취업자, 농업인 주거비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청년 취업자, 농업인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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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청년 주거비 지원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3년 청년 취업자, 농업인 주거비(월세) 지원사업

❍ (신청기간) 2023. 4. 17.(월) ~ 5. 4.(목) 18:00까지

❍ (신청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청년 월세 가구
① 2022년 7월 1일 이후 취·창업, 농업을 목적으로 보은군에 전입하여 임대주택(월세)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
* 청년 연령 기준(「보은군 청년 기본 조례」제3조) : 18세 ~ 45세

* 예비 취·창업 청년은 지원 제외가 원칙이나 입사 예정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합격통지서 등)를 제출하는 경우, 정부(또는 지자체)의 취·창업 프로그램 참여를 위하여 전입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보조사업자 선정통지서 등)를 제출하는 경우 신청 가능
* 관내 거주자가 취·창업, 농업을 위하여 세대를 분리하여 거주(보은지역 내 세대 분리 가구)하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② 2023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가구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이며, 임차보증금 3천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관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가구
* 임대차계약은 주택 소유자와 신청인 간의 계약만 인정

* 전대차계약은 주택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인정

* 분양권이 있는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③ 2023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청년 가구
* 기준중위소득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에 의함

❍ (지원규모) 관내 임대주택 거주 청년 20명

❍ (지원내용) 2023. 1월 이후 납부한 월세 일부 지원
①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 지원금 지급

* 월세가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제 납부액 지원
② 최대 3년간 지원
    ③ 분기별로 월세 지급내역을 확인하여 지급(1분기 지급 : 4.10.까지, 2분기 지급 : 7.10.까지, 3분기 지급 : 10.10.까지, 4분기 지급 : 12.10.까지)
* 분기별로 월세 납부 증빙 제출
* 분기별 월세 납부 증빙 미제출 시 월세 계약 종료로 간주하여 지원 종료

❍ (제외대상)
① 전국 기준 본인 명의의 주택 소유자
②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자
③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④ 신청인(또는 가구원)의 직계존비속 명의의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자
⑤ 정부지원「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등 국가 및 지자체의 유사사업 지원 대상자
⑥ 옥탑층 등 건축물대장 상 주택이 아닌 건물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자
⑦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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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신청대상) 신청자 본인  
❍ (신청기간) 2023. 4. 17.(월) ~ 5. 4.(목) 18:00까지
❍ (신청방법) 사업 신청서 제출(우편 또는 방문)
* 우편 접수의 경우, 신청 마감일 18:00까지 도착 분에 한하여 인정
❍ (신청문의)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
❍ (접수처) 보은군청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 청년 지원사업 담당자(043-540-3027) 충북 보은군 보은읍 군청길 38,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

❍ (신청서류)
* 신청서류 상 착오, 허위, 누락 등에 따른 일체의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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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청년 주거비 지원 대상자 선정은 2023. 5. 19.(금)까지 제출된 서류의 진위여부, 지원자격 충족여부 등 검토결과 지원자격을 충족한 자에 한하여 우선순위 평가표(붙임 참고)에 따라 대상자 선정됩니다.
* 신청접수자가 지원인원(20명)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지원자격 충족여부(서류검토 결과)만으로 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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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보은군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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