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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폭우 폭설 안개 등 날씨로 인한 골프장 예약 취소 시 위약금 불공정약관 시정

by 딩도 2023.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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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폭설 안개 등 날씨로 인한 골프장 예약 취소

천재지변 발생 골프장 이용약관 및 불공정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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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전국 33개 골프장사업자들의 회칙 및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과도한 요금 부과, 안전사고에 대한 사업자면책, 회원제 골프장의 입회금 반환 제한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하였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실외스포츠로 골프가 급부상하여 골프장 이용 수요가 증가하면서 골프 라운딩 중단 시 사업자의 이용료 환급 거부,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권 양도·양수 제한 등 소비자 피해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공정위는 골프장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골프장의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골프장 이용약관과 회원제 골프장의 회칙상 불공정약관을 심사하고 이를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주요 불공정약관으로는 골프장 이용 중 강설, 폭우, 안개 등으로 경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이용요금을 전액 부과하거나 3개 홀 단위로 이용요금을 부과하는 등 이용자가 이용하지 않은 홀까지 요금을 과도하게 부과하는 조항이 있었으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이용자와 사업자의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자에게만 책임을 지도록 하거나 사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회원의 입회 및 회원권의 양도·양수를 제한하거나 회원의 탈퇴를 제한하고 입회금 반환을 지연하는 조항 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조사를 통하여 대부분 골프장사업자들은 불공정약관에 해당하는 조항을 스스로 시정하였고 특히 이번 심사대상 사업자 중 20개의 사업자는 현재 공정위의 「골프장이용 표준약관」을 사용하거나 표준약관을 준용한 약관을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2023년부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의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골프장이용 표준약관」을 사용해야만 하므로 향후 더 많은 골프장에서 표준약관을 사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골프장이용 표준약관」개정에 이어 골프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도록 하여, 골프장 이용시 불공정한 약관조항으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여가생활을 즐기도록 관련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는데 골프장에 관한 어떤 이용약관 및 불공정약관 시정되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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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날씨 골프장 취소


공정위는 먼저 강설, 폭우, 안개 등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골프경기를 모두 마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용하지 못한 홀에 대해 요금을 과도하게 부과하거나 환불을 제한하였습니다.

악천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골프장 이용이 불가한 경우에도 이용자에게 이용하지 않은 홀의 요금을 청구하거나 이용요금의 환불을 제한하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자(약관법 제6조),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이다(약관법 제7조).

⇨ (시정 후) 악천후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골프장 이용이 중단된 경우 이용요금의 정산은 모든 이용자가 이용을 마친 홀을 기준으로 1홀 단위로 요금을 정산할 수 있도록 시정하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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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골프장 이용자 책임 조항 및 사업자 면책 조항


(안전사고) 골프장은 다수 이용자가 동시에 이용하므로 각종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이 있어 사업자는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사고의 책임을 오로지 이용자에게만 부담시키거나 골프장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골프장 이용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와 이용자의 귀책 사유를 불문하고 모든 책임을 이용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며(약관법 제6조), 사업자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조항은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이다(약관법 제7조).

(귀중품 등의 보관) 골프장 내에서 사업자나 종업원의 과실로 인하여 이용객의 골프채 등 귀중품이 분실 또는 훼손되는 경우 사업자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했다고 합니다.

골프장 이용시 골프채, 자동차 등 귀중품의 도난·분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에 대한 귀책 유무를 묻지않고 사업자의 책임을 배제하는 것은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이다(약관법 제7조).

⇨ (시정 후) 안전사고 및 이용자의 휴대품에 대한 분실·훼손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이용자와 사업자의 귀책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도록 약관을 시정하였으며 사고에 대한 사업자나 종업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만 면책될 수 있도록 시정하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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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원제 골프장의 입회 및 양도·양수 제한 조항


회원제 골프장에서 입회 및 양도·양수 시 구체적인 회원 자격 기준 없이 회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사업자가 자의적인 기준으로 신규 회원 및 양수회원의 입회를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ㅇ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회원제 골프장에서 회원을 모집할 때 사업자가 회원의 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회원의 자격 제한 기준을 미리 약관에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제17조), 약관에 명시된 회원자격 제한 기준 이외의 사유로는 회원자격의 양도·양수를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다(제19조).

(입회 제한) 약관(회칙)에 별도 구체적인 회원자격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입회 시 회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거나 불분명한 기준으로 회원의 자격을 제한하는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약관법 제6조).

(양도·양수 제한) 양도·양수 시 회사의 승인을 받도록하거나 불분명한 기준으로 양도·양수를 거절하는 조항은 고객이 제3자와의 계약체결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이다(약관법 제11조).

⇨ (시정 후) 회원의 자격 제한 기준이 있는 골프장의 경우 약관에 구체적인 자격 제한기준을 명시하고, 별도 회원 자격 제한 기준이 없는 골프장은 입회 및 양도·양수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회원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약관을 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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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골프장 이용 제한 조항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은 회칙에 따라 골프장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필요로 골프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골프장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 없이 회사의 필요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하는 것은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이다(약관법 제10조).

⇨ (시정 후) 골프장의 시설 유지·보수 등 골프장 이용을 불가피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이용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사전에 통지할 수 있도록 약관을 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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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골프장 불분명한 기준에 따른 회원 제명 및 자격 제한 조항


회원제 골프장에서 모호하고 불명확한 사유나, 회사의 자의적인 판단 혹은 경미한 사유로 회사에서 회원을 제명하거나 회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회원의 제명 혹은 자격 제한은 회원의 권리·의무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그 사유는 객관적이고 타당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클럽의 명예훼손, 질서문란 등 추상적인 사유나, 주소변경 의무미이행 등 경미한 사유로 회원자격을 박탈하거나 제한할 수 있게 한 조항은, 법률에서 정한 해제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이다(약관법 제9조).

⇨ (시정 후) 회원의 제명, 자격제한의 사유가 추상적이고 불명확하고 회사의 자의적인 판단의 여지가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회원의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회원이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절차를 거치도록 약관을 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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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회원제 골프장의 탈회 및 입회금 반환 제한 조항


회원제 골프장에서 회원의 가입 기간이 만료되어 탈회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는 입회금을 반환해야 하는데, 탈회에 대해 사업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회사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입회금의 반환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탈회 제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한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때에 효력이 발생함에도 사업자에게 탈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고객의 계약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이다(약관법 제9조).

(입회금 반환 제한) 골프장 입회 계약이 종료되면 사업자는 회원에게 예탁받은 입회금을 반환하여야 하는데, 이를 회사의 경영사정으로 일정 기간 반환을 연기하거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라도 반환 기간을 정함이 없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반환을 유예하는 것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이다(약관법 제9조).

⇨ (시정 후) 탈회 시 골프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탈회 절차에 따라 탈회하도록 약관을 시정하였다. 또한 입회금 반환 시기를 약관에 명시하고, 입회금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회원과 반환시기를 협의하거나 반환할 수 없는 사유가 종료되는 즉시 입회금을 반환하도록 약관을 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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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골프장 기타 불공정 약관 조항


(동의 간주 조항) 사업자가 약관이나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에 대한 별도의 동의를 받지않고 이용자가 골프장의 입장수속을 마치는 행위를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고객의 특정한 행위를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보는 조항이다(약관법 제12조).


(사업자에게 유리한 약관 해석 조항) 사업자가 작성한 약관이 불분명한 경우 약관조항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의 일방적인 해석에 따르도록 하는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약관법 제6조).


(부당한 재판 관할 조항) 사업자가 약관으로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법원을 지정하는 것은 고객이 소송을 하는 데 불편을 초래하므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이다(약관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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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골프장 불공정약관심사를 통해 골프장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불공정약관유형을 확인하고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여 관련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골프장 사업자들이 과도하게 요금을 부과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이번 이용약관 점검과정에서, 지난 2022년 12월 공정위의 「골프장이용 표준약관」 개정 이후 조사대상 골프장 중 20여개 골프장이 「골프장이용 표준약관」을 사용하거나 표준약관을 준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 골프존카운티, 관악(리베라CC), 신안관광개발(에버리스골프), 신안종합레저(신안CC), 신안개발(그린힐CC), 서울레이크사이드, 대교디앤에스(마이다스CC), 페럼인프라(페럼클럽), 신창기업(발리오스CC), 동훈(힐마루CC), 그린나래(우정힐스, 라비에벨), 삼보개발(베어크리크골프클럽), 떼제베운영(떼제베CC), 케이엠에이치신라레저(신라CC), 파주컨트리크럽, 레저플러스(파가니카CC), 가야개발(가야CC), 센추리개발(센추리21CC), 진해오션리조트(아라미르CC), 이지아이아이앤디(스카이밸리CC) 등 (’23.4월초 기준임)

공정위는 향후, 국민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여가생활을 즐길 수있도록 불공정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이용자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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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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