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이슈

518 보상법 신청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금 신청)

by 딩도 2023. 4. 27.
반응형


518 보상법 신청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금 신청

_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신청과 접수가 2015년 7차 보상 이후 8년 만에 재개된다고 밝혔는데 이에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_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5·18 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2023년 4월 28일(금)부터 31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22년 12월 27일 개정된 「5·18보상법」에 따른 것으로 해직자 및 학사징계자 등에 대한 보상신청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으로 보상신청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기타지원금 지급신청‧접수가 2023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된다고 합니다.

또한, 해직자 및 학사징계자의 명예회복 조치 신청 절차 등을 구체화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입법 예고기간 동안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금 신청과 접수는 광주광역시에 설치되는 5·18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광주광역시장)를 통해 진행되며 사실조사와 위원회 심의 결정 등을 거쳐 최종 보상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본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