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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세금 감면 혜택 총정리

by 딩도 2023.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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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세금 감면 혜택 총정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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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란 신체적,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이며 법적으로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등록장애인수는 264만 5,000명으로 전체 인구대비 5.1%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100명 중 5명이며 적지 않은 숫자인데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국가의 복지 서비스 중에서는 장애인 세금 감면 혜택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자세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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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세금 감면


국가에서는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수당 및 연금지원 ✔️자립자금 및 주거지원 스세금 및 공공요금 감면 ✔️교통 및 통신요금 감면 등 여러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중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주요 세금 감면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
- 기본공제: 거주자의 부양가족으로 소득요건과 인적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장애인이 있는 경우 1인당 연 150만 원 공제

-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이 장애인일 때 기본공제 외에 1인당 연 200만 원 추가공제

상속세
상속인 또는 동거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1인당 '1,000만 원X통계청장이 고시하는 기대여명 연수'로 계산한 금액을 상 속 재산가액에서 공제

증여세
재산을 증여받은 후 본인을 수익자로 신탁할 경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과세가액에 산입 하지 않음

개별소비세
중증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해 500만 원 한도로 개별소비세 면제

취득세 및 자동차세
- 중증장애인이 취득해 등록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 하는 1대에 한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각각 면제
*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혈족형제자매,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

부가가치세
휠체어, 청각보조기기, 점자 교육용 보조기, 다리 보조기, 인공달팽이관, 인공 후두 치세 등 장애인 보장구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해 감면

관세
장애인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물품, 장애인의 재활의료를 목적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재활병의원에서 사용하는 의료용구를 수입할 때 관세 면제

징수유예 혜택
징수유예는 기간 내에 세금을 납부할 수 없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에 대해 국세청이 일정기간 과세권의 행사를 유예 및 유보하는 것을 말하는데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 상해 등 장기 치료를 필요로 하는 이유로 인하여 세금을 기한 내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세금납부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저축 혜택
비과세저축은 장애인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생계형 저축 중 1인당 저축원금이 3,000만 원(2015년 1월 1일 이후 가입 시 5,000만 원) 이하까지는 소득세•지방소득세 농특세를 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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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국가는 세금감면 외에도 공공요금(전기•도시가스요금) 감면, 공공시설(국공립 시설) 이용요금 감면, 교통요금(철도:공영 버스 운임할인, 항공요금 할인 등), 통신요금 할인 등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국세청은 장애인 분들의 삶에 도움이 되기 위해 맞춤형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데 이런 다양한 지원 놓치지 마시고 꼭 확인하시고 공제 및 면제 혜택들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본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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