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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 오픈마켓 등 온라인 쇼핑몰 창업 사업자등록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by 딩도 2023.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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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 오픈마켓 등 사업자등록 절차

온라인 쇼핑몰 창업 사업자등록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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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밖에서 쇼핑하는 규모보다 온라인에서 쇼핑하는 규모가 점점 커지는데 많은 사람들도 스마트스토어, 오픈마켓 등 온라인 쇼핑몰 창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 쇼핑몰을 전자상거래 라고 하는데 전자상거래란 인터넷상에 홈페이지로 개설된 상점을 통해 실시간으로 상품을 거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래되는 상품에는 전자부품과 같은 실물 거래뿐만 아닌 원거리 교육이나 의학적 진단과 같은 서비스도 포함되며 관련된 공급자, 금융기관, 정부기관, 운송기관 등과 같이 거래에 관련되는 모든 기관과의 관련행위를 포함합니다.

만약 스마트스토어, 오픈마켓 등 온라인 쇼핑몰 창업 시 사업자등록은 간이과세자로 해야 하는지 일반과세자로 해야 하는지 온라인 쇼핑몰 창업에 입문한 사업자들이 꼭 확인해야 될 세금 관련 기본 정보와 주의사항까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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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등록


스마트스토어나 오픈마켓 같은 온라인 쇼핑몰을 창업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데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 둘의 차이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나타나게 되는데 부가가치세란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할 때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세금으로 일반과세자는 매출 공급가액의 10%와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신고 및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편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10%에 소매업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15%(2021년 7월 1일 이후 공급 분부터 적용)를 곱한 금액에서 매입액에 0.5%를 차감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신고 및 납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0만 원에 구입한 물건을 30만 원에 판매한다고 가정하면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표를 보기에는 세액은 간이과세자가 적어 보이지만 무조건 간이과세자가 유리한 것은 아닌데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더 많더라도 환급되지 않기 때문에 초기 인테리어 및 상품 구입 등 투자자금이 많이 들어간 경우에는 일반과세자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 8,000만 원 미만인 경우만 가능하기 때문에 전년도 매출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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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 사업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신고 시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시로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한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바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도 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상품을 파는 것이 유리할 것 같아 자사몰, 오픈마켓, 소셜커머스까지 상품을 올려놓고 판매했는데 매출이 예상보다 커져서 부가가치세를 많이 내게 될까 봐 걱정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제가 어떤 것들을 알아야 할까요?”

① 정확한 매출금액 확인
여러 개의 오픈마켓과 정산시스템을 이용하는 전자상거래업의 경우 매출 조회가 쉽지 않은데 각 오픈마켓 사이트 또는 쇼핑몰을 대신해 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맺고 신용카드 결제 및 지불을 대행하는 각 PG사 관리자 사이트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용 자료를 조회 후 신고하여 매출 과소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②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2021년 1월 1일부터 전자상거래 소매업(사업자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재화 용역을 전자상거래 소매하는 경우로 한함)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되어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해야 합니다.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발급금액의 2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③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 수취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10% 공제가 가능하니 적격증빙을 수취하도록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전 미수취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미수취 된 거래가 있다면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 산서 발급을 요청하도록 합니다.

도매상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여 적격증빙을 수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매입자 발행세금계산서 제도를 통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④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 세액공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을 통해 대금을 받는 사업주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된 금액에 1%를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세액공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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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 사업자 종합소득세


사업을 시작하고 종합소득세를 처음 신고하게 되는 사업자가 많은데 처음 신고하는 것이라 막막하기만 한 사장님들이 많을 겁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① 경비처리 항목
사업과 관련된 상품매입비용, 광고비, 운반비, 오픈마켓 수수료, 임차료, 인건비 등이 누락되지 않는지 꼼꼼히 확인하여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② 영수증 및 지급증빙 보관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시작하는 사업자가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것에 소홀해질 수 있는데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발생하고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소득이 높게 신고되어 불필요한 세금을 많이 내게 될 수 있습니다.

부득이 적격증빙을 수취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거래에 대한 증명을 할 수 있는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표 및 계좌이체 내 역을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③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청년의 창업 장려를 위해 만 15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 창업할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지역 외에 창업한 중소기업이면서 통신판매업에 해당하는 경우 5년간 소득세를 100% 감면해주며 수도권 과밀억제지역 내에 창업을 하더라도 5년간 50%를 감면해줍니다.

전자상거래의 경우 청년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세액 감면의 대상이 되는지 검토해보고 혜택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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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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