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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2024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자격 조건 대상자

by 딩도 2024.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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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2만 5000명에게 최대 월 20만원,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 주민등록 돼있는 만 19~39세(등본상 출생연도 1984~2005년)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부양자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2024년 올해부터 서울 지역 주택시장 현실에 맞게 임차보증금과 월세 환산율도 조정했다고 합니다.

임차보증금 8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신청자의 일반 재산이 1억 3000만 원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청년월세를 신청할 때에는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그밖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내 공고문(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1_060513)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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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월세·임차보증금 및 소득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눠 청년월세 대상자를 선발, 신청자가 선정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고 합니다.

서울 청년월세지원 신청은 2024년 4월 3일 오전 10시부터 23일 오후 6시까지 3주간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소득재산 기준, 자격요건 부합 여부 등 조사를 거쳐 7월 초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발표할 예정이며 8월 말에 2개월 분을 최초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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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청년월세 수혜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97%가 주거비 부담이 줄고 주거안정에 도움 됐다고 응답하는 등 청년을 위한 주거 디딤돌로서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며 "올해 거주, 재산요건이 완화돼 지금껏 받지 못했던 청년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본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보도자료
출처를 기반하여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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