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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2차 참여자 2,7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업은 경기도내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에게 임금 보전 차원에서 2년간 최대 48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월 급여가 334만 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경기도 거주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은 2024년 9월 5일 오전 9시부터 11일 오후 6시까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youth.jobaba.net)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됩니다.
경기도는 신청자 가운데 월 급여(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지원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2024년 10월 15일 신청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분기별 자격 검증을 거쳐 60만 원씩 최대 480만 원이 지역화폐로 지원됩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4월 2024년 1차 참여자 2,700명을 모집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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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경기도 중소기업의 취업 수요를 늘리고 청년 노동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임금 보전을 지원하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처우가 낮은 중소기업에서 열심히 일하는 청년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습니다.
본 내용은 경기도 출처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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