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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원 신청방법

by 딩도 2023.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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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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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고용노동부에서는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장려금을 지원하여 고용을 장려하여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을 지원한다는데 이에 자세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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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원대상
소규모 사업주(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가 2022. 1. 1. 이후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최대 12개월간 신규고용장려금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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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근로자 성별 및 장애정도에 따라 월 35~90만원을 지원합니다.

• 사업체 규모별 지원인원 한도는 1~ 2명이며, 최저임금이상자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합니다.

•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근로자는 제외합니다.

•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사회적기업 육성법」 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하여 그 지급 기간에는 타지원금과의 차액만을 지급합니다.

• 「장애인고용법」 제30조에 따른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원받는 경우, 동일 근로자에 대하여 신규고용장려금 중복지원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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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신청방법


관할 지사에 우편, 방문 신청하거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신고서비스(https://www.esingo.or.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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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서비스 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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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보다 자세한 문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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