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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기장신고 추계신고 차이점

by 딩도 2023.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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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기장신고 추계신고 차이점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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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분들이라면 '기장신고''추계신고'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 있으실 텐데요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으로 복식부기나 간편장부 등을 작성해 소득을 신고하는 '기장신고'와 증빙자료 미비로 소득금액을 추정해 신고하는 '추계신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기장신고 추계신고 차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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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기장신고 추계신고 차이점


먼저 우리 사업장은 어떤 신고방법을 따라야 하는지 확인을 하셔야 하는데 내 업종과 수입금액에 따라 신고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아래의 업종 구분에 따른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장신고와 추계신고 대상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기장의무 구분표(출처: 국세청)

※단, 당해연도 업종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추계신고 대상인 경우 기준경비율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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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를 작성했으면 기장신고
위 구분표를 통해 신고방법을 확인했다면 어떻게 신고하는지 알려드리자면 기장신고는 소득세법에 따라 거래 사실을 기장에 기재해 그 내역에 따라 소득금액을 신고 기간 안에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장신고는 복식부기와 간편장부로 나뉩니다.

[복식부기]
복식부기는 기업의 자산과 자본의 변동증감 상황을 대변과 차변으로 구분하고 이중으로 기록해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복식부기 대상자가 임의로 간편장부, 추계신고를 하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고방법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간편장부]
간편장부란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하인 소규모 영세사업자를 위한 장부로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거래가 발생한 날짜 순서에 의해 기록하고 관련 증빙서류는 별도 보관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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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를 기장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장한 실제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적자가 발생했을 때 10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신고하는 경우 기장세액공제(20%)를 받을 수 있어 소득세 부담을 최고 2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반면, 기장하지 않으면 적자가 발생했을 때 그 사실을 인정받지 못하며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보다 무기장가산세 (20%)를 더 부담하여도 소득탈루 목적의 무기장자의 경우에는 세무간섭 (조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 이익은 복식부기를 기장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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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을 못했다면 증빙서류로 추계신고
소득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없으므로 정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과세소득을 추정해 계산하는데 이를 추계신고라고 합니다.

추계신고는 경비율제도를 이용해 신고하는데 경비율제도는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로 구분됩니다.

경비율은 홈택스(조회/발급) 기준(단순) 경비율) 업종 검색 후 조회하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계신고 대상자의 경우에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니 기한 내 꼭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기준경비율]
기준경비율은 주요경비(매입비용.인건비•임차료 등)는 증빙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기타경비는 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합니다.

단순경비율보다 증빙수취 의무가 강화되어 있고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으면 세금 부담이 증가합니다.

①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②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x 배율**

*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준경비율의 1/2을 곱해 계산
**전년도 귀속배율 : 간편장부대 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 배

①, ② 중 적은 금액으로 선택 가능

[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은 필요경비 전부를 경비율에 의해 인정하는 것으로 수입금액 대비 전체경비를 업종별로 평균한 비율입니다.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지만, 단순 경비율 대상자는 증빙확인 경비가 있으면 기준 경비율 대상자의 추계소득금액 적용이 가능합니다.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x단순경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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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우리 사업장에 맞는 신고방법 확인 후 올바른 세금신고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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