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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철원군이 코로나사태로 인한
경제극복을 위해 철원군 모든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
철원군은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경예산 45억원을 확보, 군민 모두에게 지급하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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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
•신청대상: 소득연령 상관없이
주민등록상 철원군에 거주중인
모든군민
•지급방식: 철원사랑상품권 10만원
•신청기간: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
•신청방법: 철원군 읍.면사무소 (행정복지센터)
신분증 반드시 지참
참고로 지급받은 철원사랑상품권은
철원군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인 가족 구성원 중 한명이 세대원 전체의 재난기본소득을 대리수령할 수도 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가구 등은 별도 파악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게 조치할 예정이다.
☎️문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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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딩도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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