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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즈 가품 구입 신고 및 해외 직구 피해 시 신용카드 결제 취소 방법

by 딩도 2023.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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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즈 가품 구입 신고

해외 직구 피해 시 신용카드 결제 취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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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아이돌 굿즈, 게임 굿즈, 캐릭터 굿즈, 애니 굿즈 등 여러가지 굿즈를 모으는게 유행인데 참고로 굿즈랑 일반적인 상품, 제품, 물품을 말하며 경제학에서 재(財), 재화(財貨)라는 의미로도 쓰이고 흔히 경제학 시간에 배우는 공공재도 영어로는 public goods입니다.

원래 굿즈(goods)는 경제학 혹은 기업의 재무표에서나 쓸 법한 딱딱한 의미의 단어지만 일본에서는 특정한 인물, 작품을 원작으로 하여 팬층에 팔기 위해 나온 파생 상품들을 의미하는 재플리시로 변형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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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즈 가품 신고


요즘 핫한 슬램덩크 같은 해외 영화나 귀멸의 칼날 같은 일본 애니가 잇따라 흥행하면서 이와 관련된 굿즈의 인기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일부 해외 쇼핑몰에서 관련 라이선스 없이 관련 굿즈를 제작해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하였습니다.

*라이선스란?
특정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행정 기관이 공적으로 허가한다고 하는 일종의 증명증이고 법적 의미법적으로는 '허가'를 뜻하는 경우와 '특허'를 뜻하는 경우가 혼재하며 저작권법상의 허가를 뜻하는 경우는 이용허락 참조하면 되며 저작권법상의 허가를 뜻하는 경우의 라이선스에는 CCL, GPL, BSD 라이선스 등이 있습니다.

라이선스는 쉽게 말하자면 상표, 일러스트, 캐릭터 등 유명 저작물을 특정 상품에 활용해 제조 또는 판매할 수 있도록 권리를 허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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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다수의 신고 건이 접수된다고 합니다.

소비자가 해당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한 후 라이선스가 없는 가품임을 인지하고 취소 및 반품 요구한 경우 판매자 미응답한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주요 소비자 상담 사례]
• 장기간 상품 미배송 및 사업자 연락 두절
• 결제 후 가품 사이트임을 알고 취소 요청했으나 거부
• 광고와 다른 상품 배송 및 반품 거부

한국소비자원이 판매자에게 사실 확인 및 처리 요청 전자우편 발송 등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판매자 정보가 명확하지 않아 피해 해결에 어렵다고 합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 직구 가품 사기 등 피해가 발생했다면 차지백 서비스 신청하라고 합니다.

참고로 차지백 서비스란 구입일로부터 120일(VISA, Master Card, AMEX) 또는 180일(Union Pay) 이내에 신용카드사에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로 결제한 경우, 광고와 명백히 다른 상품이 배송되거나 장기간 배송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면 증빙자료를 갖추어 결제한 신용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 접수 방법 등은 카드사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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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신고하기 전에 예방하는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장 최선의 방법인데 해외 사이트 등에서 굿즈나 브랜드 상품이 공식 판매 사이트 외의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경우 구매 전 해당 업체에 정식 라이선스가 있는지, 신뢰할 수 있는 판매자인지 꼭 확인하시고 구매하시라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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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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